시사

묻지마 소송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조무주 2007. 10. 18. 08:15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이 남발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이는 소송 제기 절차가 간소해진데다 영업정지, 영업취소 등의 조치를 받으면 의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영업 기간을 늘리고자 하는데 원인이 있다. 이처럼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지만 민원인들이 정작 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무분별한 소송 제기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력은 물론 혈세를 낭비하는 등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제천시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민원인이 승소한 경우는 행정소송 51건 중 2건, 민사소송 48건 중 2건, 국가소송 1건 등으로 승소율이 5%에 불과했다. 특히 소송중 승소할 가능성이 낮아지면 자진 취하하는 건수가 26건에 달했다. 이때문에 해마다 40여건이 넘는 소송으로 담당 공무원이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가 잦아질 뿐 아니라 소송비용 만도 연간 5300여만원을 지출한다. 특히 올 들어서 10여개월 만에 행정소송 21건, 민사소송 13건, 국가소송 5건 등 35건이 접수돼 올 한해 소송 건수가 50건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도 올 상반기 행정소송 61건, 민사소송 87건 등 모두 148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전체 소송 176건의 8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경우도 올 상반기 148건의 소송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48건 중 패소한 것은 단 3건에 그치고 있다. 거의 행정기관이 승소한다는 결론이다. 민원인들이 소송에 이기기 위해 제소한다기 보다는 소송제기 자체만을 노리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개인 사업장에 대한 영업취소,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 때까지 행정처분 자체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묻지마 소송'으로 행정기관의 인력을 낭비하고 예산상 손실을 입히는데도 이에대한 적절한 대책이 미흡하다. 이에따라 일부 묻지마 소송을 제기하는 민원인의 경우 소송에서 패할 경우 가중처벌을 도입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게 행정기관 실무자들의 주장이다. 행정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악습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