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과태료 안냈다가 큰 코 다친다

조무주 2007. 11. 9. 08:56

 과태료를 안내거나 세금을 체납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을 공매 처분하기로 했다. 이같은 강력한 시행으로 올들어 32억원의 과태료가 징수됐다. 경찰은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과태료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차량 공매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체납차 공매 처분을 위해 인도 명령서를 운전자에게 발송하고 그래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때는 차량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공매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최근 차량 인도 명령서를 발송한 사람은 총 4만4939명에 달하며 이같은 강력한 조치로 32억원의 과태료가 징수됐다. 공매 처분을 통보한 후에야 과태료를 내는 풍토는 없어져야 한다. 경찰의 강력 조치로 앞으로는 과태료를 체납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흥덕구청은 고액 체납자 43명에 대해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 정보를 제공 신용불량자로 등록했다. 이들 43명은 지금까지 2억38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이다. 구청은 이에앞서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안내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자 102명(체납액 10억400만원)에 대해 사전납부 안내서를 통해 납부를 독촉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22명이 1억1400만원을 납부했다. 또 37명은 분납 중이다. 그러나 나머지 43명은 납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은행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이들은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은행 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흥덕구청을 비롯 충북도내 시·군은 연말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징수전담반을 평성 강력한 세금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압류, 공매처분 등의 조치로 강제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여 차량 운행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제재를 받는게 마땅하다. 세금과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행정기관의 강제력이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