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교육 관련 정보 공개

조무주 2008. 12. 18. 18:32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의 주요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허위 정보가 많아 말썽이다. 인터넷에 공개되는 학교정보는 각 학교별 취업률, 진학률, 등록금 등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선 연간 등록금을 소개하지 않고 한 학기 등록금만 올려 혼선을 야기하기도 했고 장학금 지급 현황이 달라 공개가 중단되기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들에 잘못된 공시 내용을 수정 보완토록 지시하고 이를 고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우명숙 대학정보분석과장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학교정보 공시제가 처음 실시된 제도라서 학교가 악의적으로 그랬다기 보다는 지침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우 과장은 "공시를 열고 보니 정작 필요한 정보는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추가로 공시를 해야 하는 부분은 법령을 고쳐서라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건국대와 성균관대 등은 연간 등록금 기재란에 한 학기의 등록금만 입력했고 이화여대의 경우 아예 담당자의 실수로 성적 정보를 잘못 올리는 일도 일어났다. 모대학은 대학교의 수입만을 계산했으나 또다른 대학은 대학과 대학원의 수입을 모두 합해 혼선을 빚었다.
 장학금 지급률의 경우 교외장학금으로 상당 장학금을 충당하는 대학들의 불만이 표출됐다. 교내 장학금만 공시했기 때문이다. 각 학과마다 모두 특성이 다른데 평균치를 적용해 학교별 등록금 순위를 정한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허위정보를 게재한 대학들에 대한 현장실사도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의 학업성취도와 평가 결과도 공개되고 있다. 학교정보 고시제는 학생 및 학부모를 비롯해 일반 기업체들에게 까지 각 학교의 현황을 제공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높일 수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통계치로 학교별 서열이 가능한지 논란이 일고 있으며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 등이 낱낱이 공개돼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