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미 미사일 협정을 개정하라

조무주 2009. 4. 9. 23:20

 

 

 북한이 이번에 쏘아 올린 로켓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발사대에서 3100여㎞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 낙하했다. 비행거리는 이보다 500~600㎞ 더 멀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했다. 이는 1984년 300㎞의 스커드-B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북한으로서는 25년 만에 사거리를 10배 이상 늘린 셈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수준인가.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300㎞이다. 사거리를 300㎞ 이내로, 탄두 중량을 500㎏ 이하로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협정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탓이다. 우리가 300㎞ 거리에 묶여 개발을 못하고 있는 사이 북한은 우리의 10배가 넘는 사거리의 로켓 발사를 성공시킨 것이다. 현재 우리가 보우한 300㎞ 로켓으로는 북한 전역도 커버하지 못할 정도의 미약한 수준이다. 함경조 무수단리까지도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나 북한은 이제 미 본토를 위협할 수준까지 기술력을 향상시켰다.

 

 이 때문에 현재 한·미 미사일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소한 500㎞ 이상은 돼야 북한 전역을 사정권 내에 둘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사거리를 1000㎞ 까지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쉽게 허락할 것 같지는 않다.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줄 경우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3000㎞ 이상의 로켓을 발사하는 시점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사거리를 늘리는 한·미 미사일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1986년 사거리 500㎞의 스커드-C를 시험발사한 뒤 1988년부터 이들 미사일을 작전 배치했으며 일부는 해외에 판매하기도 했다. 1990년에는 사거리 1000㎞의 노동1호 미사일을 개발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2007년부터는 사거리 3000㎞ 이상의 중거리미사일(IRBM)을 시험발사 과정없이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억지력 제공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부보좌관이 밝혔다. 오바마 미 대통령도 “우리는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핵 억지력이란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 제 3국이 핵능력을 과시하려 할 때 미국이 이들 국가에 즉각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이다. 핵 우산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방어 능력을 증강하는 한·미 미사일 협정을 개정하여 사거리를 늘릴 필요가 절실하다.

 

 이런 가운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분명 우려할 일이지만 대북 제재는 역효과가 날 뿐"이라면서 북한 제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핵 문제와 관련해 최근에 이뤄진 모든 결정을 고려해서 내린 입장"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시민 10여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성 2호의 성공적 발사를 환영하는 군중대회를 열었다. 북한이 군중대회를 연것은 인공위성이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을지라도 사거리를 3000㎞ 이상 늘린 것에 대한 성공을 자축하는 마당이 됐을 것이다. 로켓의 사거리를 25년만에 10배 이상 늘린 것은 대단한 능력을 과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광명성 2호의 발사가 북한의 국력을 과시한 민족사적 대경사이며 강성대국 건설에서 승리의 포성을 울린 역사적 사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주체공업의 위력과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과시하고 "강성대국 건설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것을 뚜렷이 실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