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조무주 2009. 9. 11. 09:35

요즘 여교사 성희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동영상을 본 많은 학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과연 요즘 아이들이 이처럼 대담한가.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는 옛날과는 다르다고는 하나 이 처럼 대담할 수 있는가.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등은 '여교사 성희롱'만 치면 이 동영상이 나오고 있다. 45초 분량의 이 동영상의 제목은 '선생님 꼬시기' 라고 한다. 물의를 일으킨 학생들에게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다고는 하나 교권이 땅에 떨어져 학교에서 그 교사가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몇 년전에는 나무라는 선생님을 폭행한 학생도 있었고 꾸짖는 선생님에게 대들며 욕을 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라고 한다. 이 사건은 교권침해를 넘어선 인권침해로 철저한 조사 및 대책이 마련돼야 할것이다.
 

이 여교사는 기간제 교사로 알려졌다. 정기 교사가 아니라 기간제 교사여서 학생들이 더 만만히 봤을지도 모른다. 기간제 교사, 인턴교사, 시간 강사, 방과후 학교 강사 등 비 정규직 교사가 너무 많다. 정교사가 아닌 이들은 학교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것이고 이처럼 학생들에게도 차별을 받는 것이 나닌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일선 학교의 비정규직 교사 채용이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간제를 줄이고 정교사를 많이 채용하여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교육 당국이 해야 할 일이다. 전국의 사범대 졸업생들은 증가하고 교사 채용은 제자리 걸음이어서 정교사가 되려는 많은 사범대 출신들이 좌절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동영상을 보면 키가 선생님 보다 훨씬 큰 남학생이 수업 종료 후 어수선한 틈을 타 여교사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며 "누나 사귀자"라고 말한다. 선생님이 피하자 기회를 보고 있다가 다시 다가가서 어깨를 감싼다. 선생님이 뭐라고 꾸중을 하는 것 같으나 이 학생은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 대담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런 행동을 하는 학생의 모습을 고스란히 동영상으로 담은 학생도 마찬가지이다. 사전에 둘이 이같은 행동을 하기로 하고 동영상을 찍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다.
 

이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교사에게 성희롱을 한 A군(17)과 그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B군(17)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출석정지는 정학과 달리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수업에 참가하지 않고 자습하며 반성토록 하는 징계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서 이들의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적으로 이 동영상을 본 많은 학부모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 출석 정지만으로 징계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많다. 이 기회에 학생들에게 따끔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여교사는 B군에게 동영상을 삭제토록 지시했지만 B군이 다음날 자신의 미니홈피에 '선생님 꼬시기'라는 제목으로 올려 포털사이트에 급속히 퍼졌다. 해당 교사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런 일이 생겨 유감스럽다"고 학교 측에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그동안 교권침해 사건은 2006년 179건, 2007년 204건, 지난해 249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도 9월까지 200건이 넘어 300건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권 침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