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금강산 관광 원칙을 지켜라

조무주 2010. 3. 22. 11:29

 

 

 

   

 

금강산 못지 않은 충북 단양의 구담봉과 옥순봉...충주호와 어울려 정말 장관입니다.

금강산 가지 말고 단양의 구담봉 옥순봉으로 오세요.

 

 

 금강산 관광과 관련 북한이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아 달러 수입이 크게 줄어든 북한은 남한을 압박해 금강산과 개성의 관광사업을 계속해보자는 속뜻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남한 관광객의 피살 사건에 대한 사건의 진상규명, 재발 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이 담보되지 않는한 남한이 이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지구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현지 부동산 소유자들은 25일까지 금강산을 방문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의 아태위는 "관계 당국과 전문가가 현대아산 등 금강산 내 부동산 소유자 및 관계자의 입회하에 모든 남측 부동산을 조사할 것"이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몰수 및 금강산 입경 제한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번 통지문은 남측이 관광 재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고한대로 금강산 지구 내 부동산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 및 기존 계약 무효화 등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아태위는 지난 4일 "남한 당국이 개성 금강산 관광을 가로막는 조치를 계속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관광 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의 파기, 관광지역내 남측 부동산 동결 등이 조치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아태위는 또 남측이 관광 재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4월부터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해외 및 국내 관광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조치는 남북 사업자간 합의와 남북 당국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부 당국자는 조사에 응하기 위한 부동산 소유자들의 방북을 허용할지에 대해 "금강산 관련 민간업자들의 방북은 그동안에도 허용해왔다"고 말했다.

 

 금강산 지구의 우리 측 부동산은 현대아산이 2002∼2052년 임대한 토지와 현대아산 소유의 금강산호텔 및 외금강호텔, 현대아산 관광공사 공동소유의 온정각 동·서관, 관광공사 소유의 온천장 및 문화회관, 에머슨 퍼시픽 소유의 골프장과 스파리조트, 일연인베스트먼트 소유의 금강산 패밀리비치호텔과 고성항 횟집 등으로 민간투자 총액은 35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정부 소유 부동산으로는 6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8년 완공한 이산가족 면회소가 있다.
 금강산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관광길이 열리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명승지지도국은 "금강산, 개성지구 관광재개를 가로막는 범죄적 책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괴뢰 보수패당이 끝까지 관광재개를 가로막을 경우 우리는 아태위 대변인 담화에서 천명한대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장문의 상보를 발표한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놓고 초강수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경위를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번 강경 자세는 어떻게든 금강산과 개성의 관광을 재개하여 달러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속내가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원칙과 국제사회의 관례에 준해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