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제자의 성관계...
소녀 토우
사제간의 성관계가 잇따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담임 여교사와 남중생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여 문제가 되더니 이번에는 남교사와 여중생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교사들의 도덕 수준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아 안타깝기만하다. 교사와 학생간의 성관계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 드러나지 않아 그렇지 이같은 관계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교사들에 대한 윤리 의식 교육이 절실한 이유다.
경북도내 한 남녀 공학 중학교 교사 A(25)씨는 2학년 여중생(14)과 여러 차례 성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A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이 학생과 지난 6월 부터 수개월간 2, 3차례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 이같은 사실은 학생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 알려지게 됐으며 여중생의 부모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가 알려지게 됐다.
경찰이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한 결과 여학생과 성관계를 시인했으며 학생이 13세 이상인데다 금전을 주고받는 등 대가성이 없어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청소년 성보호법은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대가 없이 성 관계를 맺었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경북교육청은 경찰로 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조사를 진행중이며 금명간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경찰로 부터 통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성 관계가 사실일 경우 교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중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경찰 조사 직후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 측은 담임을 교체했다.
지난 10월에는 유부녀인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중3(15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시인했다. 서울의 모 중학교의 기간제 여교사인 B씨(35)씨와 제자 C군(15)은 지난 10월 10일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성관계를 맺었다.
B씨는 C군은 메세지를 주고 받다 부모에게 발각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도 C군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고 서로 좋아해서 관계를 맺었다고 하여 경찰은 처벌을 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무혐의 판정에 대해 현행법의 무력함을 지적하고 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강간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13세 이상인 경우는 성행위 결정능력을 부여하여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은 다르다. 영국의 경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타이완과 미국의 여러주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에따라 미성년자와 성관계에 대해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릉의 평생교육시설 교사는 지적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하여 말썽이 된적도 있다. 강릉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따르면 강릉의 모 학교 교사 L(37)씨는 수년전 부터 이 교육시설에 다니는 D(18.지적장애 3급)양을 자신의 집 등으로 끌어 들여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L씨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강릉여성의전화는 D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달 L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교사와 제자의 관계는 특수하다. 제자의 경우 선생님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이성간이라 하더라도 교사는 제자를 이성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최근에 벌어진 교사와 제자간의 사건을 보면서 교사들에 대한 도덕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