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성매매

조무주 2010. 12. 23. 09:32

 공무원은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일반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와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회적 비난이 다른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공무원들의 성매매와 음주운전이 일반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음주운전의 경우 공무원 신분을 속이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성매매와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성매매한 공무원의 징계 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성매매한 공무원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소속 기관에서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처분만 받은 사례가 적잖아 이같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고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처음 정지된 공무원은 기존의 경고 처분 대신 경징계를 하는 등 음주운전 징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해 성매매로 적발된 공무원은 266명에 달했다. 2006년 204명, 2007년 223명, 2008년 229명 순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부터 지금까지 성매매 재범 방지 교육인 존스쿨을 수료한 공무원은 2006년 65명, 2007년 91명, 2008년 100명, 2009년 87명 등 모두 343명으로 조사됐다.
 최근 6년 동안 충북에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소방공무원이 30명에 달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05년∼올 8월까지 도내에서 모두 30명의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6명이 면허정지, 14명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기간 전국에서는 모두 820명의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됐다는 통계도 나왔다. 충남과 대전에서도 각각 51명과 31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최소되거나 정지됐다.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도 많았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일선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나 교육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4건으로 집계됐다. 도교육청은 이중 3명을 중징계하고 12명에겐 견책 등 경징계 처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올해 들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2008~2010년 공무원 범죄 수사 통보서에 따르면 검찰이 기재부에 통보한 사람은 12명이었고, 이 중 11명이 벌금형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최근 충남 청양군의 한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와 성매수범을 무더기로 입건한 가운데 해단 건물의 주인이 현직 도의원으로 드러났다. 이 유흥주점 업주는 6명의 여성을 고용해 12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이중 92명의 성매수자들이 입건됐고 이들 가운데 10명이 현직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은 성매수 범죄를 저지르고, 또 현직 도의원은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는 건물의 소유주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물론 도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지난 2008년 세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며 당시에는 유흥주점이 아니라 노래방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건물주로써 이에대한 감독을 할 의무가 있었을 것이다. 공무원들의 성매매와 음주운전은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공무원으로써 윤리 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모범을 보인다는 자세로 이같은 범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