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허가 반드시 처벌을...
불법의 현장
탈법적이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인·허가를 받았을 경우 이를 우리는 특혜라고 말한다. 자유당 시절부터 제5공화국 까지 각종 인허가에서 특혜가 난무했으며 그래서 부정과 부패도 심했다. 그러나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같은 특혜는 많이 사라졌으며 지금은 탈법적으로 인·허가를 했다가는 주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한다.
그런데 충북도가 충주지역 한 토석채취 업체에 대해 원상복구 기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같은 자리에 광물 채굴 허가를 내줬다. 심지어 광물 채취는 눈가림이고 토석 채취가 주 목적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충주시의 D개발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10월 30일까지 7개월간 엄정면 일원에서 토석채취 사업을 벌였다. 시는 이후 D개발의 토석채취 현장에 대해 2011년 5월 30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D개발은 이 기간동안 원상복구를 하지 못했고, 충주시는 복구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시켜줬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1차 원상 복구를 하지 못해 2차로 복구 기간을 연장했는데 1차 원상복구 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5월 31일 충북도가 3개 필지 4976㎡에 대해 2019년 12월 말까지 광물 채굴 허가를 내준 것이다. 철광이 발굴되어 광물 채굴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하지만 원상복구가 끝나지 않았는데 허가를 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상식에 어긋나는 행정은 지탄을 받게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채굴 허가에 따라 별도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중장비를 동원 채굴 작업을 벌이고 있다. 원상 복구 기간에 같은 장소에 채굴 허가를 내준 도와 신지전용 허가도 받지 않은채 채굴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하지 않는 충주시 모두 비난받아 마땅하다.
충북도는 충주시가 원상복구 기간이 4개월 연장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하니 행정의 허술함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이에 대해 충북도와 충주시 관계자는 "D개발이 별도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돌을 깨는 등 작업을 벌였다면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현장조사를 벌여 조사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언론의 보도가 없었다면 그대로 넘어갔을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
불법을 단속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업무다. 그러나 이들은 이같은 사실을 몰랐거나 알았어도 모르는척 했다. 그럼 왜 이들이 이처럼 D업체에 대해 관대했을까. 그것은 업체의 주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D개발은 십수년전 부터 충주지역 일원에서 레미콘과 석산 등을 운영하면서 정치권 비호설이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D업체는 도가 발주한 충주 국제조정경기장 컨소시업 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실질적 오너가 전·현직 고위공무원 등과 막연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는 몇 년전 이 지역에서 발생한 공무원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사법처리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는 "원상복구 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충북도에 보고했는데 채굴인가가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어 도의 의도적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든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토석채취 허가는 기초단체, 광업 허가는 광역단체가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번처럼 일사천리로 인·허가가 이뤄진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군가 비호하지 않으면 이같은 인·허가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럼 누가 이같은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는가. 감사기관의 조사가 뒤따라야 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