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정비 인상 비난...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한다고 한다. 다른 시·군의 의원들이 의정비를 동결한 것과 대조적인 행동이다. 충북도의회는 시·군의회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모범은 커녕 시·군의회와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도의회는 다른 시·군의 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뒤늦게 인상을 결정했다. 도의회가 가장 먼저 인상을 결의했다면 다른 시·군의회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러나 시·군의회가 동결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인상한 것을 보면 의도적으로 시·군의 의정비 동향을 지켜 보다가 인상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시·군의회 입장에서 보면 뒤통수를 맞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청주시의회도 똑같다. 충북에서 가장 큰 도시인 청주시가 다른 시·군의 의정비 동결을 보고 인상을 결의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도의회와 청주시의회가 도민들의 질타를 받을 것을 알면서 왜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것일까.
이들은 물가 상승률, 공무원 월급·국회의원 세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원들이 서민들 처럼 물가 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공무원 월급이 올랐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의원들이 공무원 처럼 매일 출근하여 도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도의회는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전수 의견조사를 통해 찬성 18명, 반대 15명(2명 기권)의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그래도 15명의 의원들이 인상안에 반대했다. 반대하는 의원이 꽤 많은 것이다. 이는 다른 시·군의 의원들이 인상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충북도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는 1800만원, 월정수당은 2995만원이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20%를 감안하면 월정수당을 최대 599만원까지 올라 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 1인당 의정활동비 1800만원 포함하여 539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봉이 5000만원 대라면 적지 않은 액수다.
도의회 최대 회기는 행정사무감사를 포함 연간 130일이며 의정비 5394만원을 일당으로 따지면 41만5000원이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1개월 월급과 맞먹는 액수다. 물론 아르바이트 학생과 견주어 비교하는 것이 온당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많은 일당을 받아간다는 계산이다.
청주시의회도 의정비 변경을 청주시에 요청했다. 청주시의회의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 월정수당은 2739만원으로 현재 1인당 4059만원을 받고 있다. 행안부 제시율 ±20%를 최대한 반영하면 월정수당이 3004만원으로 늘어나고, 의정활동비까지 합치면 1인당 4324만원이 된다. 도의회 보다 많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연봉이다.
지방의원들의 급여를 기본급 등으로 지칭하지 않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보수 봉사직'이라는 개념 때문이다.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의정 활동에 쓰이는 것이지 이를 봉급이라고 정의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를 봉급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의정 활동에 그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다시한번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9대 충북도의회 31명 의원 중에 특별한 직업이 없이 의회 활동만 전념하는 의원은 16명이며 나머지는 직업을 갖고 있다. 물가 인상을 거론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서민들은 물가가 오르면 많은 영향을 받지만 의원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의정비 인상분을 반납하는 의원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