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형마트 의무 휴업 개선책은

조무주 2012. 4. 24. 09:52

  골목 상권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대형마트가 골목마다 들어서고 판매량도 늘어나면서 골목 상권 지키기는 헛구호에 그쳤다. 특히 골목마다 산재해 있던 동네슈퍼는 이제 거의 찾아 보기 힘들 정도다.
 그나마 재래시장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점점 손님이 줄어 매출이 떨어지고 이때문에 문을 닫는 시장내 가게도 늘어난다. 대형마트는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다 각종 이벤트와 포인트 적립으로 동네 슈퍼나 재래시장과는 완전 다른 방식의 영업 전략을 쓰고 있어 경쟁이 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청주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을 하도록 조례를 만들었다. 서산시가 지난 14일 첫 의무휴업을 실시한 이후 22일에는 청주시를 비롯 전국의 지자체에서 첫 의무 휴업에 들어갔다. 청주지역의 대형마트와 SSM 등 24곳이 이날 문을 닫았다. 청주는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무를 해야 한다.
 대형마트가 쉬면서 재래시장은 다소 활기를 띠었다. 또 동네슈퍼도 전보다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다며 좋아했다. 그런데 일부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서 사전에 휴일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헛걸음을 해야 했다며 불평을 하기도 했다. 일부 주민들은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휴일을 피해 미리 장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사람도 있다.

 

 


 재래시장이 집에서 거리가 먼 사람들은 일요일을 피해 토요일이나 휴업 다음날인 월요일을 기다려서 장을 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농산물 비중이 51% 이상인 점포는 규제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에 따라 하나로마트는 정상 영업을 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마트로 몰려 반사이익을 얻었다. 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의 휴업으로 기회가 왔다며 '저희 매장은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영업한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고객들에게 발송하여 매출 증대에 힘쓰는 모습이었다. 하나로마트 봉명점은 개장 6주년 기념행사와 맞물려 많은 고객이 찾아왔다고 좋아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은 아직 정착 단계라고 할 수 없어 주부들에게 불편을 준 것은 사실이다. 제때 알리지 않은 대형마트의 잘못이 있다. 그러나 의무 휴일로 매출이 줄어들 대형마트가 스스로 휴업일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가능성은 낮았다. 이럴 경우 지자체라도 나서 의무 휴일 실시를 알려야 했으나 이도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22일에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시간이 지나면 점차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휴업에는 전국에서 30%에 해당하는 110여곳이 참여했다. 일부 주부들은 시행하지 않는 인근 마트로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이때문에 전국의 모든 대형마트가 동시에 휴업을 실시해야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청주에는 없었지만 전국적으로는 이마트 가든파이브점, 롯데마트 김포공항점 등의 경우 의무휴업을 시행한 지역임에도 정상 영업을 했다. 이들 점포는 지자체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을 때 대형마트가 아닌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물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에서 제외된다. 이도 불합리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주장이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은 재래시장의 의무 휴업과 달리하면서 전국의 모든 대형마트가 동시에 실시할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지자체가 잘 판단하여 재래시장이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