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충주시 인사비리 해도 너무했다.

조무주 2012. 5. 8. 10:53

  공무원의 근무평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근평이 승진에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바꾸는 것은 승진자를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일이 지난해 6월 충주시청에서 자행됐다. 특히 근평을 고의로 바꾼 사실을 안 충북도 감사관실 담당팀장은 이를 묵살했다.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감사원은 지난 3일자로 충주시의 근평 순위 임의 변경 사실을 누락시킨 충북도 감사관실 A팀장을 징계조치하도록 충북도에 통보했다. 또 승진인사 서열명부를 부당하게 처리한 충주시 인사팀장 B씨에 대해서도 재조사 후 징계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충북도에 지시했다.
 충북도의 감사관실 A팀장은 지난 2010년 9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충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충주시가 2010년도 상반기 근무 성적 평정시 서열 명부를 임의로 바꾼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이를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누락시켰다. 이때문에 2010년 12월 충주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임의로 변경된 승진 서열 명부에 따라 인사가 단행돼 무려 16명이 불이익을 받았다.
 충주시 인사팀장 B씨는 2010년 7월 22일 상반기 소속 공무원 근평을 위한 서열명부를 작성하면서 모두 11명의 평정 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변경했다. 그는 감사에 적발되자 고의성은 없었고 단순히 자료작성 과정에서 실수였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A팀장이 받아들여 감사담당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평정 서열이 뒤바뀐 것이 자료 작성 과정에서의 착오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다 안다. A팀장은 분명히 이를 알았을 것이고 그가 이같은 사실을 묵살한 것은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가 단독으로 감사 사실을 묵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6월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도청이 술렁거렸으나 A팀장은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기 위해 현재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한심한 일이 충북도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이 이제 A팀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므로 충북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징계를 받더라도 서기관으로 승진할지도 모르겠다. 이미 승진 대상자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과오를 저지른 사람을 승진시켜서는 안된다. 충북도가 A팀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감사원은 충주시의 인사팀장 B씨도 재조사후에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근평 순위를 바꿔 16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면 이는 중대 범죄이다.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하며 징계도 받아야 마땅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의 근평 순위도 8번에서 2번으로 고쳐 사무관 승진에 성공했다고 한다. 충주경찰서는 지난해 6월 근평 조작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당시 우건도 시장을 입건하고 인사팀 직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사팀 5명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이 기각됐다. 우 시장은 인사팀장 등과 2010년 7월과 2011년 1월 두차례에 걸쳐 시장실에서 5∼7급까지 총 40여명의 근무 평정 변경을 지시하고 직원들은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그러면 이 사건에 윗선이 있었을까. 시장 이외 또다른 관계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를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하지만 더 이상의 윗선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는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 철저히 조사를 벌여 핵심 관계자를 찾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