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성관계를 뇌물수수라니...
검찰이 청사내에서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전모 검사를 긴급체포하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현직의 검사가 긴급체포되기는 2003년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사건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이래 9년 만이다.
전모 검사의 성 관계를 검찰은 향응으로 봤다. 뇌물수수는 뇌물공여자가 있어야 하며 이럴 경우 제공자, 수수자 모두 처벌하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제공자인 여성 피의자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통상 이같은 범죄의 경우 직권남용이나 성폭행 등의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쌍방이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직권남용이 남아있다. 그러나 검찰은 직권남용보다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일본에서 판사와 여성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에 대해 성행위를 뇌물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같은 판례가 없어 이번 사건이 최초의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뇌물죄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유·무형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다. 법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성관계 또한 무형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공무원이 성매수를 하고 청탁한 사람이 화대를 대납한 경우 뇌물수수로 처벌된다. 하지만 청탁자가 직접 성을 대가로 지불한데 대한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뇌물죄는 제공한 사람과 제공 받은 사람이 똑같이 처벌을 받는데 이번에는 제공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도 특이하다. 강압에 의한 뇌물 공여이기 때문에 공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인 것 같다.
법조계에서는 뇌물죄보다는 직권남용죄가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를 말한다.
피의자 측의 변호인은 "검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성범죄 피해자가 뇌물 공여자가 된다면 법정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처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은 검사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다소 줄여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피의자 변호인 측 주장에 따르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울움을 터트리자' 위로해준다며 검사가 안았으며 점차 수위가 높어져 성행위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 이틀뒤에 호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특히 모텔로 가는 차안에서 유사성행위를 강요 당했다고 하니 검사가 직권을 이용하여 여성에게 관계를 강요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것이다.
차량에서 유사성행위 당시 여성 피의자가 구의역 주변을 지나는 차량이 많아 "밖에서 다 보이니 이러지 말라"고 항변했으나 전 검사가 강제로 여성의 어깨를 누르기도 했다고 한다. 여성 피의자는 사건 발생 일주일후 성폭력 상담센터까지 찾아 상담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황을 보면 검사와 여성 피의자와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폭력에 가깝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판단이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많은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