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개발 이대로 되겠는가
현재 청주 지역에는 25곳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주거 환경개선, 도시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조합이 설립된 곳은 12개 지역이며 추진위만 구성된 곳은 13곳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청주시가 사업 시행여부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조합 인가를 해준 때문으로 조합이 설립된 12개 지역도 언제 건물이 들어설지 모르는 실정이다. 이처럼 장기간 답보 상태에 빠진 정비 예정 구역을 해산하도록 하기 위해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을 지난 6월에 의회에 상정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청주시의회는 주민들 불편이 가중되자 323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지난 6월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30%를 보조하면 조합을 해산할 것으로 보고 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의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재개발 재건축의 한계가 드러나 무작정 재산권을 침해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해보기로 한것이다.
시의회 도시건설위 의원들은 각 조합의 구체적 지출 내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으며 30%로는 실효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30% 지원만 받고 사업을 중단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게 의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인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70%를 보전해주기로 했으며 청주시 일부 의원과 조합 추진위원장들도 70%는 돼야 중도 포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모 의원은 "경기침체 속에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해도 중간에 발을 빼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30%만 지원 받고 해산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조합추진위원장도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적지 않은데 30% 보전을 바라고 해산할 곳이 어디 있겠느냐"며 "최소한 70% 이상 보전을 약속해야 해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조 비율을 30%로는 하는것은 한계가 있다는데는 모두 동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70%이든, 50%이든 보조 비율이 증가하면 이를 시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적지 않은 문제다. 조합장들은 "시가 기본계획을 세워 정비사업 구역을 지정해 놓아 이만큼 사업이 추진됐는데 어느 정도는 현실성 있는 보조가 있어야 해산이 가능할 것"이라며 현실성 있는 조례안 제정을 강조하고 있다. 청주시내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서 그동안 총회 개최, 임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31억여원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안시는 최근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으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시는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관련 행위 제한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는 것으로 예를들어 기존 단독주택으로서 바닥 면적 30㎡ 이하로 증축 및 높이 4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청주시도 이같은 일부 증개축을 완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