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비 정부가 전액 지원하라
다행히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충청권에서도 더 이상의 의심 신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AI가 철새에 의한 전염이어서 전국 확산이 우려됐으나 당국의 조기 방역 등으로 더 이상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방적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지방비 분담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살처분 되는 가금류의 보상비를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하다 보니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 정부가 보상비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자치단체의 주장이다. 이에따라 충북도는 살처분 보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안전행정행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AI가 발생한 농가는 손실액의 80%를 보존받고,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된 농가는 100% 보존된다. 당초 정부는 2011년까지 살처분 전액을 국비로 지원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보상금의 20%를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I는 자치단체가 예방을 잘한다고 발병하지 않고, 잘 안한다고 발병하는 것도 아니다. 철새의 경우 도래지가 많은 곳은 당연히 발병 우려가 높다. 또 철저하게 사전 예방을 한다고 100%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운에 맡기는 수 밖에 없는데 이를 모두 지자체의 방역관리 소홀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예방적 살처분 보상비는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자치단체의 주장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AI가 확인되지도 않은 농장의 가금류까지 반 강제적으로 살처분 하는것까지 지자체가 보상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렇게 되면 재정여건을 고려한 지자체에서 살처분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진천군 경우 23개 농가에서 25만2715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이 가운데 AI 감염이 확진된 농가는 3곳이며 가금류는 2만444마리다. 결국 91.9%가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된 것이다.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은 26억원로, 이 중 지방비 분담액은 20%인 5억2000만원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진천군으로써는 적지 않은 출혈이다. 더구나 예방적 살처분이 오리농가 뿐 아니라 양계농가까지 확대되면 16개 농가의 닭 44만여 마리를 살처분해야 한다. 이럴 경우는 보상금은 37억원이 더 늘어나고 지방 분담액도 7억700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진천군이 부담해야 할 보상비는 총 12억9000만원에 달한다.
또 AI가 발병하면 방역 초소 운영비, 소독약 구입비, 살처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 유영훈 진천군수는 예방적 차원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닭에 대한 살처분을 거부하고 있다. 유 군수는 오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은 할 수 있지만 닭에 대한 살처분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리에서 발생한 지역에서 닭이 발병한 사례가 없고 축산기반이 흔들릴 소지가 많아 닭에 대한 살처분은 어렵다는 주장이다.또 유 군수가 이처럼 주장하는 것은 살처분에 대한 지방비 분담액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방적 차원의 살처분에 대한 보상은 100%로 정부가 지원해야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