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자

조무주 2014. 8. 26. 09:15

  세월호 특별법으로 정치권이 실종된지 오래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재합의 했으나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가 이를 또 부결시켰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세월호 충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여론은 높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재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나마 다행이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족대책위원회는 총회를 열어 재합의안을 수용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 가족들의 모임인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인원도 많고 목소리도 큰 상황이어서 이들의 재합의안 수용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지 모르나 많은 국민들은 이제 세월호 충격에서 벗어날때가 됐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조속한 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재합의안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총회에서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원고 희생자 유족으로 구성된 가족대책위는 한결같이 조사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여당 몫 특검 추천도 유가족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유가족의 입장을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또 유가족의 편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국민들이 많다. 현행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누구도 양보할 것 같지가 않다. 여권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법의 기본 원칙을 허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을 무시하고 특별법을 만든다면 앞으로도 이같은 일이 있을때마다 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야당의 강경파는 두 차례나 여야 합의안을 깼다. 이때문에 임시국회는 식물 국회가 되어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야당 지도부도 합의안을 관철시키지 못해 리더쉽에 타격을 입었다.
 장기간 농성중에 병원으로 이송된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씨는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 면담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도 없다.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나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만나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 지금으로 보면 가족대책위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해달라고 요구할 것이 뻔하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누구보다 법을 앞서 지켜야 하는 것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참사에서 벗어나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현 정부가 해야 할 과제는 많은데 세월호 특별법에 발목이 잡혀 한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물론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후 구조 대책 등에서 안이하고 무능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한정 세월호에 묶여 있을 수는 없다. 이제는 경제살리기 등 국가발전에 집중해야 한다. 가족대책위도 이같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