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동결한 의회에 박수를 보낸다
전국의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내 지방의회도 의정비를 인상하느냐 마느냐, 혹은 어느 정도 인상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천시의회와 괴산군의회가 동결을 결정했다. 제천시의회와 괴산군의회는 지난 2009년 이후 동결한 상태여서 이번 지방의회 임기가 끝나는 2018년까지 9년간 동결되는 셈이다. 이로써 제천시의회는 3420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되며 괴산군의회는 3117만원에 동결됐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고 지자체의 어려운 예산을 감안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다른 의회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동결을 결정한 것이어서 도민들로부터 아낌없는 박수를 받고 있다.
특히 괴산군의회는 어려운 서민경제와 내년에 열리는 세계유기농엑스포를 앞두고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의정비를 동결했다고 말했다. 제천시의회도 침체된 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충북도의회, 청주시의회, 음성군의회, 영동군의회 등은 곧 인상할 움직임이다. 이들 의회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생각보다 미약하자 아예 동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의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은 임기중 한번만 올리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때문에 이번에 인상하지 않으면 앞으로 4년간은 의정비는 오르지 않는다. 이를 빙자하여 의정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의장과 의원들도 많다. 그러나 가계빚 1000조원 시대에 자신들의 욕심만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천시의회와 괴산군의회도 의정비를 인상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재정이 어렵고 서민들이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점을 감안 의정비를 올리지 않은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어 의회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일찌감치 의정비 인상 방침을 정했다. 그래서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 등 대부분의 의회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는 1인당 연간 4968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이번에 의정비를 인상한다면 연봉이 5000만원이 넘게 된다. 기초의회도 최저 3006만원에서 최고 4059만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우리나라 국민의 최저 생계비가 연간 2001만9948원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지방의회 의정비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의정비 인상은 의원들이 할 일을 제대로 했을때 설득력이 있다. 의원으로써 제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찾겠다는 것은 욕심이다.
충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7.4%로 전국 최하위다. 충주시 17.4%, 단양군 10.5%, 증평군·옥천군·보은군·영동군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 의정비를 올리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 인상을 추진중인 도의회와 청주시의회의 의정비가 제천시의회와 괴산군의회에 비해 매우 높다. 도의회를 비롯한 나머지 지방의회도 제천과 괴산군의회의 본을 받아 동결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의원 스스로 주민들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