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문협 정관 날조 충격
충북예총은 1962년 탄생, 52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그동안 수많은 예술인들이 이 단체를 통해 활발한 예술의 혼을 불태웠다. 지금도 6000여명의 회원들이 치열한 예술 활동을 벌이고 있다. 충북예총은 충북예술제를 비롯 수많은 문화 행사를 주관하며 도민들과 호흡을 같이하기도 한다. 이때문에 충북예총을 대표하는 회장은 권위와 존경의 상징이다.
그런데 지난 충북예총 회장 선거에서 특정 협회 회원 자격을 규정한 정관 조항이 임의 변경, 날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충북예총 회장은 '회원 단체의 정회원으로서 소속 단체장의 후보 추천을 받거나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돼 있다. 회장 입후보자는 반드시 회원 단체의 정회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31일 치러진 22대 회장 선거에는 충북문인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조철호 후보와 충북미술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김동연 후보가 출마했다. 청주예총회장 출신의 김 후보는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들었으며 조 후보는 늦게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21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친 이들은 선거 하루전인 30일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돌연 30일 김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 조 후보가 회장에 당선됐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조 후보 자격에 대해 논란이 제기됐다. 김 후보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일부 선거관리위원이 '선거 연기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격 문제의 발단은 조 후보가 오랫동안 청주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어 충북문인협회 정회원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충북문인협회 정관 6조는 '본회의 회원 자격은 본도 문협지부 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2013년 초, 정관 개정도 없이 이를 '회원 자격은 문협지회 및 지부 회원으로 한다'라고 수정됐다. 또 19조 '전임 회장을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 한다'는 내용도 없었던 것을 임의로 포함시켰다. 당시 조 후보는 고문 자격으로 후보로 등록, 고문이 회원 될 수 있느냐하는 이의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정기총회에 배포된 정관과 2012년 총회에 배포된 정관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6조 수정분과 19조 첨가분이 2013년 정관에 임의로 수록된 것이다. 이같은 정황으로 보면 후보 등록전 누군가에 의해 정관이 날조됐으며 이 날조된 정관에 따라 조 후보가 입후보 한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는 본보 기자와 통화에서 "문인협회에서 정관 개정이 됐는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정관에 역대 회장은 당연직 고문이며 회원이라고 해 출마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충북문인협회 정관은 2009년 이후로 개정된 사실이 없다. 이때문에 당시 충북문협 회장 등 일부 임원에 의해 정관이 날조된 것으로 보인다.
정관 날조에 관여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 가장 신성하고 공정해야 할 선거에 치명적인 부정이 저질러졌기 때문이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경력을 날조할 경우 이는 중범죄에 속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충북예총 회장은 공인이나 다름없다. 이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저질러졌다면 관련자는 사법처리를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