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식품 근절 대책은
국민들이 가장 즐겨먹는 식품으로는 떡볶이, 계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떡볶이는 전국 어디를 가나 길거리에서 먹을 수 있는 국민식품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떡볶이떡과 계란 가공업체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법규를 위반한 56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하고 위생 상태가 극히 불량한 9곳은 형사 고발했다.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불량 계란과 불량 고추를 불법 유통한 3곳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식약처는 "불량 식품의 발생 근원과 불법 유통 경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는 경찰청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량 식품을 취급한 출장 조리업소와 식육 판매업소 6곳을 적발했다. 대전시 중구의 한 출장 뷔페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과 출장 조리 후 남은 비위생적인 음식물을 재 사용하려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서구의 미등록 출장 조리업체는 주문을 받아 다른 업체에 넘기고 뒷돈을 받기도 했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섞어 판매한 곳도 적발됐으며 국내산 한우를 제공한다는 식당에서 수입 쇠고기를 쓰기도 했다. 충북 청주시도 식품 제조업소 270곳에 대해 위생 점검을 벌여 7곳을 적발했다. 시는 원료의 구비 요건 및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 위반, 유통기한 허위 표시, 자가 품질검사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유통 기한을 연장 표시한 2곳을 적발했으며 건강진단 미실시, 품질 검사 미실시 등 모두 7개 업체가 적발됐다.
경찰청은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식품 안전 부패비리를 단속한 결과 2820건을 적발하고 483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121명이 구속돼 지난해 구속 사범 51명의 두배가 됐다.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채 불량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단속으로 압수돼 폐기된 식품만도 564t에 달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1237명이 적발됐고 위해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565명이 단속됐다. 원산지 거짓 표시도 근절되지 않아 353명이 걸려들었으며 무허가 도축으로 붙잡힌 사람도 290명이나 됐다. 마산 동부서는 수입 바지락살과 주꾸미 등을 국산으로 속여 유치원과 학교 2000여 곳에 납품한 4명을 붙잡았으며 충남경찰청은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8200여명에게 40억원 상당의 불량식품을 판매한 65명을 무더기로 붙잡았다. 경북청은 중국산 당면을 국산 유명 업체의 당면 포장지에 넣어 277t을 유통한 28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량 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식품 안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때문에 당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떡볶이, 순대 시설 자금 22억5300만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편성됐다. 먹거리는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단속은 해마다 끊임없이 계속되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업체 관계자가 도덕과 양심으로 좋은 식품을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교육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