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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통령의 헌법소원, 이제 막가자는 거지요?

by 조무주 2007. 6. 21.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낸단다.

아니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무슨 헌법소원인가. 참 어이가 없다.

대통령이면 대통령으로써 법을 잘 지키면 되는 것이지 헌법소원을 낸다는게 말이 되는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을 결정하는 곳은 선관위고 선관위의 결정을 대통령이 잘 수렴하여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헌법소원까지 내서 한판 붙어보겠다는 것이다. 

특정 후보에 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특정 후보에 도움이 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당연히 선거 중립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의 발언은 선관위의 결정 처럼 선거 중립을 위반한게 맞다. 일반 국민이 봐도 그렇다.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는 주장인데 대통령도 공무원이다.

이제 퇴임을 앞두고 서서히 고향집에 가서 쉴 생각이나 해야지 아직도 권력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의 권위라는 것이 있다.

취임후 검사들과 맞짱 토론을 보면서, 또 "막가자는 거지요"라고 말할때 부터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보지 않는 국민이 많았다. 권위가 없기 때문이었다.

민정수석실 관계자를 통해 헌법소원을 헌재에 청구할 계획이라는데 대통령 노무현이 아니고 개인 노무현의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낸다고 한다.

대통령의 마지막 권위를 위해서라도 개인 자격이든 대통령의 자격이든 헌법소원은 자제해 주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진심으로 바란다.

그동안 대통령의 막말 발언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했는가.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정사상 가장 인기없는 대통령이라는 기록과 함께 이도 장식하고 싶은 모양이다.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이나 정책이 헌재의 판단에 맡겨진 것은 탄핵심판, 행정수도 위헌소송에 이어 세번째다.

노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을 참으로 좋아하는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