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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중국인 유학생 각종 범죄에 불법 아르바이트까지

by 조무주 2008. 3. 27.
 중국인 유학생의 급증으로 불법 아르바이트, 각종 범죄 등 부작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달 3일 '대포통장' 수십여개를 개설한 뒤 수백만원을 받은 중국인 유학생 허모씨(22)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같은 중국인 유학생 왕모씨(21)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허씨 등은 1월9일쯤 청주시 모 은행에서 12명의 명의로 51개 계좌를 개설한 뒤 중국의 한 포털사이트에서 만난 사람에게 1계좌당 1만~2만원씩 26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통장은 카드사 사칭 전화사기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충북지역 전체 외국인 2만1000여명 가운데 D2(유학)·D4(일반연수) 비자 외국인은 2000여명에 달한다. 이중 90%가 중국인 학생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한국으로 입국하는데는 어려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일부는 브로커들에게 소개비를 주고 입국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들어 온 중국인들이 불법 아르바이트나 범죄 조직에 동원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소가 국내 산업체에 불법 취업한 중국인 '가짜 대학생' 31명을 강제 출국시켰다. 이들은 중국 현지 유학원에 700만~800만원씩 내고 유학생 신분을 얻어 호남지역 대학에 입학했으나 곧바로 학교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유학이 아니라 위장 취업을 위해 돈을 주고 들어 온 것이다.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불법체류 신세가 된 3명의 중국인 교포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절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된 적도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는 주말과 방학중에 가능하다. 학기중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 중 S3(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대상도 D2자격을 소지하고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과정을 마쳐야 한다.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불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학생도 적지 않다. 일부 중국인 유학생들은 아예 직장에 취업하여 정시에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학생들의 말이다. 이같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탈선과 불법을 막기 위해서는 당국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