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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세종시 편입 주민들은 농사지어도 직불금을 안줘...

by 조무주 2008. 11. 17.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편입된 지역 주민들이 벼농사를 짓고도 쌀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엄연히 임대료를 주고 농사를 지었는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니 농민들은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토지공사 행정도시건설사업단은 유휴농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현지주민 1607명에게 660㎡(200평)당 4만~8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1275만5000m²의 농지에 임대 계약을 체결, 농사를 짓도록 했다. 또 올해도 734만9597m²의 면적에 1404명의 농민들이 3만~7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벼농사를 지었다. 이들이 2년간 받아야 할 직불금은 약 12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곳 농민들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쌀 소득등 보전 직불제 관련 법규 제5조를 들어 직불금 수령이 불가능 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규정한 제5조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물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토지가 농지전용에 해당된다는 것은 당연하나 농지 전용이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쌀 직불금은 쌀 가격 변동에 대해 보전해 주는 것인데 농지에 대한 형태를 들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공무원 등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사를 지은 농민들에게 직불금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쫒겨나는 것도 억울한데 내 땅이었던 곳에서 농사를 진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 이곳 이장단을 중심으로 '쌀 직불금 찾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오는 20일 연기군 양화리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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