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이 있다. 정부의 정책이 사후 약방문이 된 적이 어제 오늘이 아니다. 이번에는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뒤늦게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것이다. 아동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약속하고도 정부와 여당은 이제 이 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사후 약방문인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성폭력과 관련된 법안이 30여건이나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민생 법안 처리에는 뒷전이고 여야가 정치 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그 사이 많은 국민과 아동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아동 성폭력의 경우 겉으로 드러난 사건이 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도 있다.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알려지지 않은채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모른다.
성폭력은 겉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것이고 드러난다 해도 정신적인 피해가 커 청소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다. 따라서 성폭력은 재범을 막도록 해야 하며 그래서 전자발찌법을 강화하여 전과자들이 항상 사법 당국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용의자 김길태의 경우 중범 전력이 있어 철저한 관리시스템이 작동됐다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길태가 2008년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소급 적용이 안 됐는데 이번에 이 법의 처리로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조두순 사건으로 온 사회가 홍역을 치른 뒤에 발생한 것이어서 국민들에게 더 분노를 사게하고 있다. 공권력이 이처럼 무력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의 우범자 관리에서도 강간 및 강제 추행은 3회 이상의 금고형 이상 실형을 받고 출소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김길태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우범자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큰 사고를 내고 만것이다.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될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도 제출되어 있다. 또 상습적 성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의 도입을 규정한 법률안도 제출돼 있다. 이같은 강력한 법들이 시행된다면 아동 성폭력은 크게 줄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성폭력·아동 전담 부장검사와 검사, 공판부장 검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아동 대상 범죄수사 전문화 등 중점시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성폭력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하는 방안을 논의 했다. 또 보호관찰 강화, 신상공개 대상 확대, 가석방 배제 등 상습 강력사범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과 DNA 신원확인법 활용 방안 등도 다각도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김길태는 공개수배 12일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가 검거된 곳은 사건 현장인 덕포동 재개발 지역과 500m 거리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였다고 한다. 앞으로 아동 성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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