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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폐석면 복원공사 완벽하게

by 조무주 2013. 12. 17.

  석면은 발암물질이다. 그래서 정부가 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폐 석면 광산에 대한 복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광해관리공단 발주로 복원공사를 벌이고 있는 충남 청양군 남양면 구봉광산 일대 복원 사업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이 사업은 1구역 1·2공구 6만3369㎡, 2구역 1·2·3공구 40만7511㎡로 공사비가 각각 90억7800만원, 116억5322만원이 투입돼 석면으로 오염된 농경지에 대한 개량·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 현장 어디에도 축중기 시설이 없어, 진·출입 차량에 대한 과적 계측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최근 4~5개월 동안 25t 덤프트럭 수만대 분량이 외부 7곳의 토취장으로부터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만㎥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축중기를 설치하여 출입 차량에 대한 과적 여부를 측정해야 한다. 측중기 없이 공사를 했다면 인근의 도로에 막대한 피해를 줬을 가능성이 높다. 과적을 해도 적발이 되지 않는다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차량에 더 많은 토사를 실어 날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초 축중기 설치를 위해 설계 변경 등을 검토하겠다던 발주처와 감리단 관계자는 "시공사에 확인한 결과 고정식은 아니지만 이동식 축중기를 통해 일부 차량에 대한 과적 유무를 점검한 사실은 있다 "며 "관련 지침에 고정식과 이동식, 전수조사나 랜덤 추출 등의 세부규정이 없는 만큼 지침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축중기 설치를 위해 설계변경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것이어서 말의 신뢰가 떨어진다. 또 이동식을 설치했다면 언제 어디에 설치했으며 어떻게 계측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설계 변경을 통해 측중기를 설치하겠다고 주장했던 감리단이 이제와서 말을 바꾼 것은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 
 토양 복원 방식에도 논란이 있다. 땅을 깊게 파서 석면을 제거하는 환토방식이 아닌, 덮기만 하는 복토방식이기 때문이다. 오염토 위에 30∼40㎝ 두께로 흙을 덮는 것은 오염토를 완전하게 없애는 것과는 다르다. 이 경우 트랙터와 경운기로 땅을 깊게 파게 되면 석면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물론 복토방식이 공법에 포함되기는 하나 환토방식이 더 안전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인 것이다.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해도 안전을 위해 환토방식을 선택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환경부 보고서에도 '오염이 높은 곳은 환토하고, 낮은 곳은 복토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다. 일부 주민들은 이때문에 복원 공사라기보다 토목공사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비난한다.
 이에대해 감리단 측은 흙을 덮고 단단하게 다지기 때문에 석면이 검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완벽한 공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법하지 않다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면 주민들의 불만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규모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처음 부터 주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면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