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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충북예총에 용기있는 회원은 없는가

by 조무주 2014. 10. 13.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지난해 1월31일 치러진 충북예총 회장 선거에 특정 협회 회원 자격을 규정한 정관이 날조됐다는 사실이 본보 보도로 드러났다. 직·간접 정관 수정과 날조에 가담했던 임원들도 양심선언을 했다. 이들은 '내가 죽일 놈', 혹은 '언젠가는 말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보면 당시 특정 후보를 출마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정관을 수정, 날조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관 날조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Y씨는 이미 고인이 됐다. 이 때문에 자칫 이 사건이 수면위로 가라 앉지 않을까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자격 없는 후보가 등록했고, 또 당선이 된만큼 이에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 또 자격 없는 후보가 당선됐으므로 당연히 당선 무효가 돼야 한다.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소송이라는 법 절차라도 밟아야 할 것이다.

 

 

 


 전 충북문인협회장 B씨는 Y씨로 부터 "자신이 정관을 임의변조·날조를 주도했다"는 양심고백을 받았다고 말했다. B씨가 Y씨로부터 양심고백을 받은 것은 지난 2013년 충북 진천에서 열렸던 충북문학인대회에서 였다. Y씨는 다른 회원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죽일 놈이네, 죽일 놈이네"하며 정관 날조 사실을 고백했다는 것이다. 당시 Y씨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의 지시로 협회 임원인 S씨에게 정관을 수정토록했고 이를 L이사에게 충북문인협회 사이트에 올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Y씨는 조철호 후보가 충북문입협회 고문이며 회원이라고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확인서는 후보 등록후인 2013년 1월24일 작성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됐다. 결국 당시 충북문인협회 회장이었던 Y씨의 주도로 또 다른 임원 S씨와 L씨가 직·간접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없던 조항을 임의로 만들고, 또 다른 조항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회원으로 둔갑시켜 회장 선거에 출마토록 한 것은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며 정관을 임의로 수정한 사람은 '사문서 위조'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자격이 없는 후보가 나서서 당선이 됐다면 당연히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 그러나 당선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충북예총 회원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말이다. 일반인이 소송의 당사가가 될 수 없고 충북예총 회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은 스스로 나서서 고소를 하겠다는 회원이 없다. 본보 취재진이 만난 회원들은 한결같이 '송사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무엇하러 내가 나서느냐"하는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정의사회라고 할 수 없다. 길가에 담배 꽁초를 버리는 사람을 보고 아무도 지적하거나 고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하여 길가에 담배 꽁초를 버릴 것이다. 시민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나서서 잘못을 지적하고 고발한다면 그 사람도 결국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게 될 것이다.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이 회장에 당선된 것을 보고도 이를 묵인한다면 정의로운 민주사회라고 할 수 없다. 충북예총에는 60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 용기있는 회원이 나서서 잘못을 바로 잡는데 앞장서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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