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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직장내 성추행 근절 대책은

by 조무주 2016. 5. 12.

 충북도내 교원들의 성추행에 이어 이번에는 상장사 기업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교원들의 성추행 및 성범죄가 최근 연이어 드러나자 김병우 교육감까지 나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무의식적인 관행,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문제"라며 "교사나 학교장, 기관의 간부들은 우리 충북 교육의 얼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충북에서는 남자 초등학교 교사가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교사 4명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했으며 중학교 교장이 자신의 학교에서 교무실무사로 근무하는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50대 남교사가 술에 취해 교실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하여 직위해제 됐으며 초등 특수 교사는 임용 전에 연루된 성 범죄로 구속되는 등 최근 충북 교단에 성 범죄가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해에는 10대 미성년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충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6년의 형을 받았다. 전직 교사 B(33)씨는 2013년 8월 중순 영동의 한 모텔에서 채팅으로 만난 12살 초등생과 성관계를 하고, 같은 달에도 중학교 1학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의 추악함은 피해 학생 가운데 한 부모가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어 충북 청주시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에서 근무했던 탈북 여성이 노조 대의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탈북 여성은 지난 2013년 청주의 한 중견기업에 정규직 사원으로 들어갔으나 입사 이후 줄곧 이 회사 노조 대의원 A씨(42)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탈북 여성에게 '내가 찍었다'고 말하고 무릎 위에 손을 얹고 허벅지를 만지거나 반팔을 입은 날이면 자신의 팔뚝을 들이대며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수치심을 자극하는 문자 메시지를 다량으로 보내 결국 A씨를 노조 측에 알렸으나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를 다니기 어렵지 않겠냐'며 회유 당하기도 했다. 결국 이 여성은 지난 3월 심리적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으로 입원 치료를 하게 됐고 끝내 회사에서 퇴사했다. 이 회사의 또 다른 간부가 부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탈북 여성은 "나 말고도 또 다른 여성 동료가 회사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에 근무 중인 C씨(33)가 부서 야외 단합대회를 마친 뒤 회사 버스를 타고 귀가 중 당시 술에 취한 간부가 C씨의 허리를 감싸안고, 머리카락을 뒤로 젖히며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회사 측은 "매년 주기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 교육을 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기적인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형사 고발이나 회사 규약에 의한 강력한 처벌이 선행돼야 한다.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는 회사 분위기가 더 문제다. 드니 보팽 프랑스 하원 부의장은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 사임했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성추행은 이처럼 엄격하게 처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