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이나 국민에 과세했다가 돈을 받아내지 못한 결손 국세가 최근 5년간 35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천문학적인 수치다. 이같은 많은 금액을 결손처분하고도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다. 결손의 이유는 납세자가 행방불명이 됐거나 납세자를 찾았어도 세금을 거두어 드릴 재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금을 부과했다면 그만큼 생산행위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국세청이 세금을 제때 거두지 못해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되짙어야 할때이다.
2007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체납국세 결손처분액은 35조628억원이라고 한다. 지난해의 국세 체납액은 18조7191억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12.7%였는데 이 가운데 결손처분액 외에 미정리 이월액이 4조570억원이다. 결국 체납액 가운데 59%가 징수되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체납 금액중 59%가 결손 처리되거나 이월됐다면 40% 정도 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처럼 국세를 제대로 걷지 못하는 국세청은 도대체 무얼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며 할일은 제대로 못했다는 것 아닌가. 이러고도 세무 공무원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
더구나 업무 착오 등으로 불복 청구나 납세자의 소명으로 당초의 징수결정을 취소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이런 세금도 만만치 않아 당초 금액에서 깍아준 세금이 2004년 1조8403억원, 2005년 1조2406억원이었고 지난해는 1조1428억원이었다고 한다. 결국 해마다 1조원 이상의 국세를 깍아주거나 취소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이 당초 부과한 세금을 이처럼 감액 내지 결정 취소하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탓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국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실의 조사에 의하면 체납액의 40% 정도가 매년 결손처분 되고 있으며 미정리 이월액을 합하면 체납액의 60% 가량을 징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단 몇만원이 체납돼도 이를 받기 위해 공무원들이 현장 출동하는 사례가 있는데 국세청이 국세를 걷는데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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