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당진군은 시 승격 자격없다.

by 조무주 2008. 4. 3.
 시 승격을 위해 충남 당진군이 1만여명을 위장 전입시켰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전국의 각 시군이 인구 늘리기 사업은 시행하고 있으나 이처럼 다수의 주민을 위장 전입시킨 일은 처음이다. 당진군이 면 주민을 읍 주민으로 위장 전입한 시점은 군이 시 승격을 신청한 지난해 11월을 이전이라고 한다.

 이로써 4만여명이던 인구가 5만2000여명으로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충남도에 특별조사를 지시했고 당진경찰서도 위장 전입 혐의로 공무원 4명과 주민 48명 등 52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이같은 조직적 위장 전입에는 공무원들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수를 비롯한 간부들이 주도적으로 위장 전입을 독려했다는 것이다. 전입자를 늘리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인원을 할당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시 승격을 위해서는 전체 인구가 15만명이 넘어야 하고 전체 인구가 15만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1개읍의 인구가 5만명을 넘으면 시 승격이 가능하다. 당진군은 총인구가 13만6000명으로 15만명에 미달하여 시승격이 어렵게 되자 당진읍 인구를 5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인근의 면 지역 주민들을 위장 전입시킨 것으로 보인다. 위장 전입자들은 군청 공무원들의 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일부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문예회관, 새마을회관, 건강식품 판매장 등에 수십명에서 수백명까지 등재했다고 한다. 전형적인 위장 전입이다.

 이렇게 이전시킨 사람이 1만명에 달한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위장 전입한 사람들의 경우 오는 9일 실시될 총선에 투표에 참여할지도 의문이다. 실제 거주하는 곳이 면인데 궂이 읍까지 나와서 선거를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당진군이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통계도 있다.

 당진군은 말썽이 나자 위장 전입된 주민등록을 원 상태로 돌려놓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심각한 실정법 위반으로 위장 전입에 관여한 공무원들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 또 11월쯤에 당진군의 시 승격이 예상되나 이는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위장 전입을 통해 시 승격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