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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 도입해야

by 조무주 2008. 10. 28.

  국민들은 누구나 4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교육, 납세, 근로, 국방의 의무가 바로 그것이다. 그 중 헌법 제 39조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는 남북이 대립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신의 양심적 가치를 내세워 군 입대를 거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로 1만명이 넘는 사람이 투옥됐다. 현재도 1000여명이 복무 중이며 이는 전세계 모든 국가의 병역 거부자 70명에 비하여 94%가 한국에 있다는 통계다. 이에따라 국제사면위원회(國際赦免委員會)는 한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하면서 대체복무 허용을 권고했다.
 

  최근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이 국회의원(51명), 변호사(30명), 교수(99명), 기자(109명), 종교인(263명) 등 총 5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5.5%가 '현 감옥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유엔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대체 복무에 대한 제도 도입이 한국인권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는 항목에도 각각 87.5%, 85.5%가 찬성했다.

 

  반면 '대체 복무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은 19.8%에 그쳤다. 대체 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많은 이들이 대체 복무제를 택할 것'(63%) 이라거나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한다'(40.2%)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들은 대체 복무에 찬성하면서도 장병들의 사기 저하 등을 우려한 것이다.
 

  이미 미국·영국 ·프랑스·독일·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네덜란드·이스라엘·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그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 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려면 대체 복무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