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비리는 어제 오늘에 일이 아니다. 적게는 학부모에게 교사들이 촌지를 받는 것부터 인사와 관련하여 돈을 주고 받고 학교에 물품을 납품하며 돈을 받는것 등 갖가지다. 수학여행을 가면서 관광버스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학교 건물을 지으며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심지어 학교 체육부를 운영하며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기도 한다. 이같은 교육계 비리 문제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교육비리 척결을 다짐하기도 했다.
교과부는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개선 추진단'이란 태스크포스을 만들었다. 수술 부위도 인사 조직 문제부터 물품계약, 학교급식 계약, 수학여행, 체험학습, 자율형 사립고 입시 부정 방지 등이 총 망라됐다. 정부는 무엇보다 이번 대책으로도 비리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래도 많은 국민들은 정말 뿌리 깊은 비리가 하루 아침에 척결될 수 있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교육계는 인사와 관련한 비리가 많은데 이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 음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교육비리에 대한 대책은 늘 있었고 그래서 국민들은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어 지켜보자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비리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교육비리 신고포상금제가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5개월 동안 유효한 신고는 3건에 불과했다.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 10개월 만에 포상금 지급액이 20억 원을 돌파한 것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은밀하게 관행화된 교육공무원들의 내부 비리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계가 비리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감시활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교육비리를 뿌리 뽑으려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견제 기구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유일하다. 학교 사정을 잘 아는 구성원들이 제대로 감시해야 비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교사가 촌지를 받는 것에 대해 범죄 의식을 갖지 못했다. 수학여행 때 돈을 받아서 회식 때 썼다면 그것도 범죄라고 느끼기 어려웠다. 그러나 계약과 관련해 돈을 주고 받으면 뇌물죄다. 연장 선상에서 학부모가 주는 촌지 받는 것도 엄격한 의미에서 뇌물에 속한다.
그러나 단순히 받지 말라고 없어지는게 아니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교사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이제는 자녀들을 위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교사도 학부모가 주는 작은 정성인데 받으면 어떠랴 하는 의식이 위험한 것이다. 적은 돈을 받다 보면 큰돈을 받아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나 시민단체에서 매년 주요 공공기관이나 회사에 대해 청렴도 조사를 한다. 교육기관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1위를 하는 날을 기대해본다.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KBS와 방통위가 시청료를 올리려는 이유... (0) | 2010.08.29 |
---|---|
언론이 김연아를 청문회 하려는 것인가. (0) | 2010.08.26 |
제빵왕 김탁구 촬영지 명소화 사업 나서야 (0) | 2010.08.24 |
청주 청원 통합 진정성은... (0) | 2010.08.19 |
예산을 올바로 써야... (0) | 2010.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