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곽노현 교육감 이제는 사표를 써라.
by 조무주
2011. 9. 14.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사퇴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그는 박 모 교수에게 준 2억원의 돈이 선의의 돈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는데도 사퇴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맞다. 진보 진영에서는 법원의 영장 발부마저 비난하고 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하고, 검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면 사법부가 곽 교육감의 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는 곽 교육감의 자세와 진보 진영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2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액수도 아니고 박 교수가 사퇴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큰 돈을 주었을리가 없다. 검찰은 2억원 중에 1억원은 곽 교육감의 부인이 마련했고 나머지 1억원은 곽 교육감이 직접 마련했다고 말하고 있어 1억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억원 중에 공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금횡령죄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자신을 보이고 있는데 그는 사퇴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부패진보와 위선진보의 상징이 된 곽 교육감은 더는 선의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거짓 변명을 참회하고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면서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곽 교육감이 아직 기소된 상태는 아니여서 최장 20일 동안은 옥중 결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옥중에서 교육감 행세를 한다면 학부모들이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기소되면 곧바로 임승빈 부교육감이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임 부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파견한 인물이어서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육정책을 계승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즉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무상급식 확대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정책이 교육청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결정되고 추진된 만큼 부교육감 대행 체제라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나 무상급식 확대 등은 곽 교육감이 아니었다면 추진이 불가능했을 정책들이다. 임 부교육감이 이를 추진할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최선의 방법은 곽 교육감이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여 오는 10월에 있을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되어 신임 교육감이 이 일을 계속 추진할지 아니면 중단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으로써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곽 교육감은 구속되기전 실국장, 과장 회의를 소집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추진하던 업무를 계속 잘 진행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은 곽 교육감이 시작했으니 그가 구속된 마당에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그가 사퇴하고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신임 교육감이 이 정책을 추진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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