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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곡동 사저 특검도 절반의 성과

by 조무주 2012. 11. 15.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팀도 결국 절반의 성과를 얻는데 그쳤다. 중요한 혐의자였던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이다. 다만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금 탈루에 대한 조사를 거쳐 증여세 부과 등 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했다.
 이 대통령이 퇴임후 살 집이라면 당연히 대통령의 명의로 사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왜 시형씨 이름으로 부지를 매입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냐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특검도 이를 밝혀내는데 실패했다. 정황으로 봐서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지만 이를 확인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특검팀의 성과라 한다면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이에앞선 검찰 수사에서는 이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기 때문에 그나마 성과라 한다면 성과인 셈이다. 많은 국민들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에 대한 혐의도 특검이 밝혀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특검팀은 김윤옥 여사가 시형씨가 부지 매입자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 소유의 서울 논현동 땅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변제할 생각이었다며 이는 시형씨에게 매입자금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내곡동 부지를 시형씨가 굳이 매입할 이유가 없었고 시형씨에게 매입할 자금력도 없었다고 본것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시형씨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1일 방문조사하여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난 검찰 수사에서는 서면조사를 벌인 것과는 나름대로 특검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김 전 경호처장과 김 행정관에게는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부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적용됐다. 심 시설관리부장은 특검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자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매입 금액이 기재된 보고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를 받았다.
 김 전 처장 등은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 2606㎡ 중 경호부지 2143㎡의 적정가격이 33억700여만원인데도 42억8000만원에 사들여 국가에 9억7200여만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특검은 밝혔다. 시형씨가 마련한 6억원을 큰아버지인 이상은 회장에게 빌렸다는 것을 검찰이 확인했으나 돈의 출처는 알아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 돈이 이 회장 자택의 장롱에 보관했던 현금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한달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으나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으며 수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청와대가 거부 서둘러 수사를 종료하느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 결국 이번 특검도 속시원하게 마무리 하지 못한채 수사를 종료하고 말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