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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전불감증 대책은 없나

by 조무주 2013. 7. 22.

  해병대캠프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은 해병대가 운영하는 캠프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 캠프는 사설로, 수련시설 운영자가 이 캠프를 열 수 있다. 사설 청소년시설인데 해병대캠프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두는 것이 문제다. 해병대는 대한민국 국군의 자랑스런 이름이다. 그런데 사설 교육캠프가 해병대의 용어를 무차별 사용하고 있다. 현행법에 이를 막을 대책이 없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에는 수련시설의 운영 대표자가 시설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없다. 처벌을 받지 않으니 제대로 안전점검이 이뤄질리가 없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수련시설의 안전을 위해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다. 그래서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설 캠프는 안전이 무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의 사설 해병대 훈련 캠프에서 고등학생 5명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학생들은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았다. 수영을 할 수 없는 곳인데도 교관이 수영을 하도록 했다. 학교 차원에서 198명이라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마저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 사설 캠프에 종사자 32명 중 수상레저조종면허증, 인명구조자격증을 보유한 이는 절반도 안되는 14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아르바이트생이 교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안전불감증이 이번 대형사고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해병대캠프는 해안에 사업장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해양경찰청이 인허가 주무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해경은 정확한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해병대캠프가 수상레저사업장으로 해경에 등록하면 담당 해양경찰서가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인원·장비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다. 태안해경은 사고 전날인 지난 17일 사고 발생 캠프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다.
 사설 해병대캠프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언젠가 이렇게 큰 사고가 날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 일부 해병대캠프는 안전 점검의 소홀은 물론 학생들에게 욕설과 폭행이 자행되기도 했다. 의무실이 없는 경우도 있어 제때 치료를 못했으며 치마 입은 여학생들에게 단체 기합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훈련이 너무 힘들어 중간에 도망을 가는 학생도 있을 정도였다.
 해병대캠프 운영자가 학교에 리베이트를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럴 경우 훈련이 주먹구구식에다 장비도 허술하고 식사도 부실하게 된다. 학교에서 참가한 교사들은 훈련 과정을 제대로 지켜보기는커녕 술을 마시거나 낮잠을 자는 경우도 상당수라는 것이다.
 안면도에서 숨진 학생들의 시신은 대부분 갯벌에 생긴 깊은 웅덩이인 '갯골'에서 발견됐다. 안면도 지형을 제대로 아는 교관이었다면 이런 곳에서 수영을 하라고 지시할 리가 없다. 이 지역은 특히 물살이 거세고 북쪽을 따라 흘러오는 해류와 서쪽에서 흐르는 해류가 소용돌이 치며 합수하는 탓에 과거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 최근 성행하는 해병대캠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