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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체 휴일제 도입해야

by 조무주 2013. 8. 10.

올 2월 9, 10. 11일은 설 연휴였다. 그런데 9일은 토요일 10일은 일요일이어서 공휴일 2일이 겹쳤다. 휴일 2일이 날라간 것이다. 똑같이 3일의 연휴가 주어지는 추석의 경우 사정이 달라진다. 올 9월 18, 19, 20일이 추석이다. 다행히 18일이 수요일, 19일이 목요일, 20일이 금요일이어서 토·일요일까지 5일간 연휴가 된다.

 

설에는 3일간 쉬었지만 추석에는 5일간 쉬는 것이다. 정부는 설·추석 연휴 또는 어린이날이 토,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 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설과 추석 연휴의 경우 우리의 고유 명절이어서 많은 국민들이 가족과 만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공휴일과 겹치면 결국 그만큼 노는 날이 축소되는 것이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 휴일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실무급 당정청 회동을 갖고 이런 내용의 대체 휴일제 도입안을 논의했으며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우 바람직하고 시기적절한 논의라고 생각한다. 대체 휴일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됐으나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그동안 추진이 보류됐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도 많이 발전했고 가족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 습성을 고려한다면 대체 휴일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당정청은 민간기업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제정보다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실시하면 민간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인 것 같다. 그러나 법을 개정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공무원들은 놀고 민간 기업은 일을 하게 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또 대기업은 자연스럽게 따라 갈 수 있지만 서민들이 주로 다니는 중소기업은 이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기왕 대체 휴일제 도입을 추진한다면 법을 개정하여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 설 명절부터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설은 1월 30, 31일과 2월 1일이다. 그런데 2월 1일이 토요일이어서 일요일까지 4일 밖에 쉬지 못하나 대체 휴일제가 시행되면 공무원들은 2월 2일 월요일도 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날에 대한 적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설·추석 연휴 대체 휴일제를 도입하면 향후 10년간 9일, 연평균 0.9일씩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어린이날이 추가되면 10년간 11일, 연평균 1.1일씩 공휴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공휴일이 늘면 민간 기업의 조업 일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어서 재계가 반발하고 있으나 10년간 겨우 9일에서 11일 쉬는 것이어서 재계도 대체 휴일제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

 

휴식은 일의 능률을 올리는데도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번 기회에 설·추석 연휴 뿐 아니라 어린이날까지 대체 휴일제를 도입 삶의 질을 높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극히 일부 기업 대표를 제외한 전 국민들은 이를 크게 환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