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후천적이다. 노인이 되어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인지 기능이 감소하여 일상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치매는 알츠하이머병이라 하는 노인성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생기는 혈관성 치매 등이 있으나 노인성 치매가 대부분이다. 원인은 뇌기능의 손상이다. 알츠하이머는 원인 미상의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된다. 두뇌의 수많은 신경세포가 서서히 쇠퇴하여 뇌조직이 소실되고 뇌가 위축되는 질병이다. 치매와 건망증은 다르다. 건망증은 기억력의 저하이지만 판단력은 정상이다. 치매는 기억력 감퇴뿐 아니라 시공간 파악능력, 인격 등의 정신 능력이 장애를 받는다. 치매 평균 유병기간은 약 8∼10년이다. 적지 않은 기간이다.
이같은 치매환자가 해마다 늘어 사회적 비용이 2050년에는 43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때문에 치매 예방에 대한 교육과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야 한다. 노인의 치매는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치매 선별검사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 검진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치매관리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란 보고서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이 2014년 9.58%(61만명)에서 2020년 10.39%(84만명), 2050년 15.06%(217만명)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치매 탓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2013년 11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1.0%에 달했다. 이같은 사회적 비용은 2020년 15조2000억원에서 2030년 23조1000억원, 2040년 34조2000억원, 2050년 43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다. 현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진단율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통해 감별검사에 드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7곳에 불과한 치매거점병원도 대폭 늘여야 한다.
또 치매만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치매는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고통이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기 검진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발견하고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므로 조기에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다.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의료복지시설에서 편안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치매노인 돌봄사업도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보도다. 치매환자 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다가 등외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 주간보호시설 이용, 단기보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청주시 4개 보건소 중 3개 보건소가 소요예산 중 60~80%를 이미 사용했다고 한다. 충북도는 예산이 남는 지역의 예산을 부족한 시군에 재분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다. 예방과 조기 치료만이 치매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부터라도 치매에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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