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65세이상 노인들이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받아도 총 연금액이 젊은 시절 월평균 소득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민연금의 수준이 낮아 법정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도입한지 오래지 않아 선진국에 비해 연금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이다. 현재 20~50대의 미래노인들도 국민연금·기초연금을 받아도 은퇴 전 소득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현재나 미래나 생계비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젊은이들도 노후 대책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만 63세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207만여명의 월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25만423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중이 11.88%에 불과한 것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연금 총액도 44만원에 그쳐 소득 대체율은 24.1%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모두 받는다해도 젊은 시절에 받던 봉급의 24%에 불과하니 정상적인 노후 생활이 어렵다. 2014년 현재 만18~59세의 장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도 연령에 따라 1955년생은 23.91%, 1969년생은 32.73%를 보였다. 나이가 어릴수록 소득 대체율은 높았으나 40%를 넘지 못했다. 여기에 기초연금이 더해진다해도 평균 3%포인트 높아지는 수준이어서 별 차이가 없다.
반면 공무원 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에 비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을 위한 국민 부담은 이명박 정부 시절 7조6930억원이었으며 박근혜 정부는 14조993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월 지급액을 낮추고 대신 퇴직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국민연금의 2.7배에 달한다. 공무원은 자신이 낸 돈의 2.5배를 받지만 일반 국민은 자신이 낸 돈의 1.7배를 연금으로 받는다. 연금 지급 개시도 일반 국민은 65세, 공무원은 60세로 5년의 차이가 난다. 이때문에 공무원 연금 지급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올해 초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관련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국민연금이 세금으로 충당되는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63.4%가 '모른다'고 답했다. 또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다 주기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71.7%가 부정적으로 대답했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2012년 기준 만 63세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까지 받아도 평균 44만원에 불과 1인가구 최저생계비 57만2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안정 효과에 기여하도록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이 형평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도 박근혜 정부의 몫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정부의 숙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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