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은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에 있는 산이다. 법주사가 있어 더욱 유명하다. 높이 1058m로 소맥산맥에 속하며 문장대를 필두로 묘봉, 관음봉, 입석대, 비로봉, 천황봉 등 산세가 수려하다.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정이품송, 망개나무 등 천연기념물도 많다.
한때 전국의 수학여행지로 각광 받았다. 그러나 개발이 안되고 볼거리가 부족하여 지금은 등산객을 제외하고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속리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2004년부터 시작된 케이블카 설치 논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와 보은군이 3.6㎞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충북도는 1억원을 이미 올 추경 예산에 확보했고, 보은군은 3억원을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타당성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타당선 조사를 시작한다해도 산너머 산이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탑승구 위치에 대해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공원내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환경부에 공원 계획 변경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인 법주사가 탑승구 위치에 대해 매표소 안쪽을 주장하고 있다. 입장료 수익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은군은 탑승구를 속리산관광호텔 앞 야영장으로 계획하고 있다. 입장료와 케이블카 사용료를 2중 부담하면 관람객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환경단체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케이블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 파괴 및 훼손이 불보듯 뻔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머물다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잠깐 들렀다가는 관광지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일부에서는 케이블카 설치로 등산객이 줄어들어 자연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는 반대 주장도 펴고 있다.
어떻튼 케이블카 설치는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보은군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면 사업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타당성 조사 이후에도 환경영향 평가, 400억원에 달하는 민자 확보 방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타당성 조사가 시작된다해도 언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침체된 속리산 관광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케이블카 설치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2004년부터 꾸준히 이 사업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타당성 용역 조사에 나섰다가 공원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허용 기준 2㎞에 걸려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자연보존지구내 케이블카 허용 기준이 완화되어 이 문제는 해결됐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 케이블카 설치 길이를 2㎞에서 5㎞로 조정하고,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 제한을 9m에서 15m로 완화한바 있다. 이때문에 속리산케이블 설치가 가능해졌다.
환경단체의 반발, 탑승구 위치 논란, 민자 확보 방안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특히 환경 훼손을 어떻게 최소화하는냐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케이블카 설치는 서둘러서 되는 일이 아니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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