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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총기 소지 엄격하게 제한하라

by 조무주 2015. 3. 3.

  미국은 총기를 누구나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 혹은 가정에서 총기 사고로 한번에 수십명이 사망하기도 한다. 이를 뉴스로 접하는 국민들은 그래도 한국은 총기로부터 안전하다고 믿어 왔다. 그러나 지난달 3건의 총기 사고로 나흘 만에 8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더 이상 우리나라가 총기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살상이 가능한 엽총과 공기총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고 수렵기간에는 경찰로부터 출고를 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총기 사건을 보고 많은 국민들은 '한국이 총기 소지 허용 국가가 되면 미국보다 더 많은 총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충북도내에서만 총기 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9∼2014년 6년 동안 모두 9건의 총기 사고가 발생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것이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총기 사고가 없었으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고가 집중됐다. 2012년 10월 음성군 금왕읍 호산리 뒷산에서 밀렵 중이던 40대 남성이 호국 훈련으로 매복 중인 군인을 멧돼지로 오인 공기총으로 3발을 발사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큰 부상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개를 풀어놨다고 항의하는 이웃 주민을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가 체포되기도 했다. S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40분쯤 충북 옥천군 군북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이웃인 C씨(77)와 개의 목줄을 묶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방안에 있던 구경 5㎜ 공기총을 꺼내들고 탄환이 없는 상태에서 허공을 향해 두 차례 발사했다. 물론 탄환이 없는 빈총이라고 하지만 70대 노인을 향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C씨는 자신이 키우던 닭들이 개한테 물려 죽자 이를 항의하러 찾아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이 공기총은 S씨가 인근의 지인한테 빌린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병행돼야 할것이다. 민간 총포는 전국적으로 16만3664정이 등록돼 있다. 충남은 2만4215정, 충북은 1만419정이다. 결코 적지 않은 수치다. 지난달 발생한 세종시와 화성시의 엽총 난사 사건은 원한이 사고로 이어졌다.
 앞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는 총기 소지가 불허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면 총기 소지가 허가된다. 또 총기를 출고할 때 총기 소지자 뿐 아니라 보증인이 함께 출두하도록 하고 총기의 입출고 시간도 기존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오후 8시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되고, 개인의 소량 실탄과 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개인 소지를 허용하고 있다. 총기 관리도 주소지나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고, 쓰다 남은 실탄은 경찰서에 반납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번 엽총 사고를 계기로 총기 소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지만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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