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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어라

by 조무주 2009. 4. 7.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는 예부터 산자수명(山紫水明)으로 유명한 충남 연기·공주에 세워진다. 원수산과 함께 전월산, 괴화산이 있고 금강과 미호천이 합쳐지는 수려한 자연을 자랑하는 곳이다. 노무현 정부시절 전 국토 균형발전의 최대 역점 사업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었으며 현재 토지보상이 모두 끝나 개발공사가 한창이다. 이 도시에는 행정부처가 대부분 이전하고 자립형의 도시로 한국의 신도시의 모범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종시를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로 하느냐 광역자치단체의 특례시로 하느냐를 놓고 정부와 충청도민들과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다. 충청권 주민들은 한결같이 특별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특례시로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정부의 방침은 특례시라고 언급한 이후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특례시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도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세종시 특별법'에 대해 심의를 벌였지만 충청권과 야권이 요구하는 '정부직할 특별시' 안이 아닌 '충남도 산하 특례시' 안만 검토 의견을 제출, 심의가 13일로 연기됐다. 특별시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특례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의 입장차가 워낙 커 심의가 쉽게 이뤄지기 어려운 처지다. 이렇게 시간만 질질 끌다 보면 결국 세종시 건설이 미뤄져 그 위상도 격하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출범 직후 인구 3만여명 밖에 안되는 세종시를 정부직할 특별시로 할 경우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특례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인구만으로 다른 도시와 형평을 맞춘다는 것은 행정도시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지키라고 주장하고 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원내대표는 "행정도시를 특별자치시로 하는 것은 안되며 특례시가 맞다"고 말했으며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특례시로 하는게 한나라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특례시로 격하 시켜야 한다는 것을 이미 결정한 듯 한 발언들이다.

 

이에대해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홍준표 원내대표는 경기도 과천시를 사례로 짚으면서 '과천시는 일반시지만 정부부처가 다 이전돼 있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다"며 "세종시 건설은 국토균형 발전과 국가 미래 비전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돼 온 국가적 전략 사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변인은 "정부 부처만 옮기면 되는것 아니냐는 식의 홍 원내대표의 단세포적인 논리 앞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도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세종시를 특별시로 해야한다는 충청권의 주장에 대해 과천시를 과천특별시로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비교하는데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7개 부처가 있는 과천시와 12부 4처 2청 등 모두 49개 정부기관이 들어서는 세종시와 비교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과천시는 단순히 행정부처 몇 개만 들어선 도시이지만 세종시는 행정의 중심이 될 도시이다. 더구나 자립형 신도시로 이 도시의 성공이 장차 한국형 미래도시의 전형이 될 수 있다. 이런 세종시를 정부와 한나라당이 자치단체 산하의 특례시로 축소하려는 의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것 처럼 세종시를 명품 도시로 만들려면 반드시 정부 직할의 특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세종시의 법적 지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정부직할 특별자치시(광역자치단체)'로 확정됐다.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특례시로 하자거나 광역과 기초의 중간 단계인 제3의 안으로 한다는 등의 말이 많았으나 일단 특별자치시로 결론이 났다. 충북 청원군의 편입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논의가 한창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권경석)는 '세종시 설치 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법안심사소위가 여야간 합의에 따라 최대 난제이던 법적 지위를 매듭지음으로써 후속 조치인 국가 위임 사무의 세종시 권한에 대한 논의만 남았다.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여·야간 논란이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광역단체가 처리하는 국가 위임 사무 근거 법률인 국가공무원법 등 119개 법률을 국회 관련 상임위별로 의견을 수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업무만 산만 해진다. 그래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세종시 설치 특별법' 부칙에 특별자치시를 명기할 경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과 선진당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서 명기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종류인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특별자치시를 하나 더 포함시키면 국가 사무

를 광역단체에 위임하는 규정을 자동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도 이것이 맞다. 119개 법률을 관련 상임위 별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복잡한 일인데다 시간 끌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지 않아도 수도권 의원들이 세종시 건설에 대해 아직도 부정적인 입장인데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이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세종시 건설은 망국의 지름길"이라는 망언을 쏟아 내는 마당이어서 시간을 끌 여유를 줘서는 안된다. 이에따라 민주당과 선진당이 주장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종류를 현재의 4개에서 5개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종시에 위임하게 될 국가사무 범위는 현행 광역단체 수준과 동일해야 진정한 정부 직할의 광역단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에 대한 국가위임 사무 규정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매듭 지어지더라도 27일 행안위 전체회의, 30일 본회의 등에서 계획대로 세종시법이 통과될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특히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통과가 쉽지만은 않다.

 

또 행정도시 이전 대상인 중앙행정부처의 명칭 변경을 즉각 고시해야 한다. 또 이전해야할 행정부처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인지도 명시하는게 바람직하다.

일부에서는 일부 부처의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등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세종시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관련법이 통과되고 당초의 계획대로 건설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이미 토지매수가 끝나고 기반조성 사업이 한창인 세종시의 관련법이 뒷받침되지 않아 지연될 수는 없다.

 

민주·선진당 긴급연석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한송이 국화꽂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울었나 보다'라는 말을 인용하고 "세종시 추진이 정말 힘들다. 당초 행정수도로 추진했다가 헌재의 위헌 판결로 행정도시로 바꿔 지금에 이른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여·야 합의에 따라 추진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변질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재형 의원은 "독립운동을 한다는 마음자세로 투쟁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세종시의 건설은 반드시 계획대로 완성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