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은 충북 보은군과 괴산군, 경북 상주시에 걸쳐 있는 높이 1058m의 아름다운 산이다. 보은군으로는 산 자락에 법주사가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오고 있다. 속리산은 화강암을 기반으로 변성퇴적암이 섞여 있어 화강암 부분은 날카롭게 솟아오르고 변성퇴적암 부분은 깊게 패여, 높고 깊은 봉우리와 계곡이 절경을 이룬다. 한때는 충북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학생들의 수학여행은 물론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아 오는 명소였다.
그러나 현재는 볼거리가 부족하고 숙박 시설 등이 미비해 해마다 관광객이 줄어 들고 있다. 이 때문에 수년전부터 문장대 까지의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허용 기준이 강화돼 꿈을 이루지 못했다. 최근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허용 기준을 크게 낮추기로 하면서 다시 희망이 생겼다.
현행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거리는 고작 2㎞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이같은 설치 허용거리를 5㎞로 늘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및 법적 보호종의 주요 산란처나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을 최대한 회피' 처럼 완곡한 표현을 사용해 입지 가능한 지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모노레일 건설을 추진했던 보은군은 케이블카 설치로 방향을 선회했다.
보은군은 케이블카 노선으로 최종 검토된 시점부는 속리산면 사내리 야영장 안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장 인근이고 종점부는 문장대와 청법대 사이에 있는 문수봉 인근으로 노선 길이는 수평거리 4870m에 경사 거리로는 4905m에 이른다. 시점부의 부지는 보은군 소유로 토지 확보도 유리하다. 보은군은 오는 10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카든 모노레일이든 빨리 설치해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노레일 보다는 케이블카가 훨씬 관광객 유치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인접 상주시도 문장대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키로 하고 노선까지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쪽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상주시와 보은군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협의할 가능성도 많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보은군이 선점을 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시작하는 수 밖에 없다. 보은이 상주에 비해 관광시설이 나은 것은 장점이다. 그러나 법주사의 부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 난관이 있다.
이것 보다 더 큰 문제는 환경 단체의 반대일 것이다. 환경단체에서는 속리산 처럼 아름다운 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자연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자연은 가능한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자연 보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다. 환경단체의 주장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따라 자연 훼손을 최대한 줄이고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
이미 보은군에는 2003년 케이블카설치추진위원회가 발족해 활동하고 있다. 공사 착공을 위한 사전 검토와 타 지자체의 케이블카 설치 사례 연구 분석을 토대로 향후 케이블카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보은군청에는 전담부서도 설치됐다. 이제 속리산의 케이블카 설치는 보은군 주민의 숙원사업이 되고 있다. 보은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민들도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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