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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지막 이기를...

by 조무주 200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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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불려와 조사를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으로써는 세 번째 일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찹찹하기 그지 없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1일 수천억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첫 번째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전두환은 전 대통령은 12·12군사 쿠데타, 5.18광주학살의 수괴자 혐의 등으로 영장이 발부돼 구속수사를 받았다.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 가족들이 수사 대상이 된바 있다.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불행한 일이 노 전 대통령이 마지막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노 전 대통령은 사저가 있는 봉화마을을 출발하기에 앞서 '노사모' 회원들과 주민들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켜 드려 죄송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을 했다.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크게 실망한 것도 사실이다. 다른 대통령은 몰라도 노 전 대통령은 뇌물과는 거리가 먼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믿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임이 분명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07년 6월29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전달한 100만 달러와 2008년 2월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 등 600만 달러에 대해 포괄적 뇌물을 받은 혐의이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의 금품을 받았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형법 제 129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경우 직무 범위가 넓고 대가 관계를 광범위하게 봐 구체적인 청탁없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하더라도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했고 2205억원, 2623억원을 뇌물로 보고 추징금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도 노 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의 베트남 화력발전 사업 수주 과정과 경남은행 인수 시도 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600만 달러와 직무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하려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아닌 국민에게 진술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재임기간 중 구시대의 막내라고 했던 만큼 불미스러운 일로 법의 심판을 받는 것도 이번이 마침표가 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은 진정 면목이 없고 국민을 끝까지 배반할 생각이 아니라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수사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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