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1월 7일 검찰에 긴급 체포된 지 3개월만에 석방된 것이다. 박씨의 석방으로 인테넷에서는 이에 대한 환영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의 글도 늘어나고 있다. 인테넷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주장한 것에 대한 사법적 대응은 옳지 않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생각인 듯 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의 글이 과장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서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박씨가 당시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하에서 글을 게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설사 박씨가 허위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글대로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거나 외환 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외화예산 환전 업무를 중단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검찰이 문제 삼은 두 개의 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씨가 문제 된 글을 게재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박씨에게 허위 글을 올릴 의도는 물론 공익을 해할 목적이 모두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씨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는 "사법부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시국을 감안할 때 과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 우려도 했었는데 현명하고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 준 판사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 현 정부가 촛불집회 이후 인터넷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많아지자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준비해 왔는데 이번 판결로 이같은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네르바의 석방으로 검찰은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증거의 취사 선택을 잘못해 사실 관계를 오인했고, 박씨가 자신의 글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배척해 공익 침해 목적에 대한 법리도 잘못 적용했다"며 "판결에 수긍할 수도 없는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인터넷 규제책중 하나인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논쟁도 뜨겁다. 사이버 모욕죄는 작년 10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현재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되어 있다. 사이버 모욕죄는 '누구든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의 도입을 앞두고 '포털에 재갈 물리기'라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지만 '특정인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는 옹호론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네르바에 대한 무죄판결 이후 사이버 모욕죄 역시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야 할것이다.
박씨는 21일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현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돼지 인플루엔자가 걱정이다. (0) | 2009.04.27 |
---|---|
1억짜리 시계라니 (0) | 2009.04.24 |
남북관계, 언제 봄날이 올것인가? (0) | 2009.04.19 |
초정약수 수질 기준을 만들어라. (0) | 2009.04.14 |
의사도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게. (0) | 2009.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