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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사도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게.

by 조무주 2009. 4. 13.

의사로서 군복무를 수행하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말썽이다. 평일에 군의관들이 골프를 치다 구속된데 이어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한도를 초과한 보수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의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그래서 군 복무에도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군의관은 중위 이상의 장교로 복무하게 되며 공중보건의는 보건소나 공공병원에서 일하고 병역을 대체하게 된다. 공중보건의는 중위 1호봉∼대위 5호봉의 한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그 밖에 수당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여비와 기타 수당도 공무원 여비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토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공중보건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감축할 수 있다.

 

감사원이 최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49개 공중보건의 배치기관에서 65명에게 법령상 상한액보다 최고 8000여만원 까지 초과해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충주시내 한 의료원은 상한액 4000여만원에 비해 6000여만원이 증가한 1억470여만원을 지급했고 충주시내 또 다른 병원은 8500여만원을 지급했다.

 

충남 공주시 모감호소는 7300여만원을 지급해 3200여만원을 초과 지급하는 등 상당수 공공병원에서 보수를 초과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인 모 재단은 공중보건의에게 지급 근거가 없는 진료성과금 238만원, 당직수당 420만원, 상여금 806만원을 지급하는 등 1억여원을 지급했다.

 

경남 고성의 모 병원은 공중보건의를 주 2회 촉탁의사로 진료시키고 2206만원을 지급하는 등 공중보건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인력부족 및 업무과다 등의 이유로 공중보건의와 배치기관의 지도 감독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법령상 보수 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49개 배치기관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공중보건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공중보건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무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앞서 지난달과 이 달초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골프를 친 군의관 20명이 구속됐다. 군 검찰단은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군의관들을 적발했으며 이들을 구속한 것이다.

근무시간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근무지를 떠나 골프를 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군인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것은 구속해 마땅하다. 일부에서는 너무 심한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군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엄한 벌을 받아야 한다. 군의관은 군에서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신성한 임무를 띠고 있다.

 

차제에 군복무를 하는 의사인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이들이 규정에 없는 보수를 받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가 다시는 없도록 복무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스스로 복무 규정을 잘 지켜 국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중보건의는 농어촌의 어려운 국민들의 진료를 담당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데 돈벌이에 급급하여 다른 병원에서 촉탁 근무를 하며 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