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농민을 위한 농협이 수입된 중국산 고추를 구입하여 되파는가 하면 대출 비리도 끊이지 않는다. 이같은 비리가 적발돼도 시기만 지나면 또 같은 유형의 비리가 반복되고 있다.
충북 모농협이 변동된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고객들이 대출 당시 적용받았던 고정금리로 이자를 받아 수억원대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은 대부분 농민들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변동 금리를 적용하지 않아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것은 농협이 농민을 위한 곳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일반 은행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농협에서 발생한 것이다.
농협은 공기업 같은 곳이다. 일반 은행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부정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 처음 불거지기 시작했으며 문제가 확산되자 지난 2010년 임·직원들에게 지급했던 특별 상여금을 회수해 문제가 된 이자를 대출 고객들에게 지급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을 올린후 이를 직원들의 특별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해당 농협은 추가로 받은 대출이자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변동금리 약정 대출자들에게 '이의 없음'이라는 동의서까지 받았다고 한다. 사건을 은폐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돈을 되돌려줬다고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농협에 따르면 대출 금리는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가 있다. 고정 금리는 금리가 변하지 않지만 변동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 금리에서 농협의 영업 이익금을 더한 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에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대출 금리도 인하하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이 농협은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기존 금리를 그대로 받아 수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이다.
피해를 입은 조합원이 2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또 이자를 부당하게 받은 기간이 무려 3년이나 된다고 하니 이 기간동안 부정이 저질러졌는데 상부의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뒤늦게 농협중앙회가 특별감사를 벌여 이 농협 부당 이익금이 총 1억2000만원인 것으로 파악했으나 실제 고객들에게 환급된 금액은 수억원대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정기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내부 징계로 마무리 하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똑같은 부정이 저질러지지 않도록 해당 직원은 물론 임원에 이르기 까지 관련자는 엄벌해야 한다.
지난 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가산 금리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과천농협 조합장 김모(58)씨와 상임이사 이모(56)씨, 신용상무 채모(56)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가산 금리를 조작해 부당하게 44억원의 이자를 편취한 것은 금융 질서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결했다.
검찰도 이처럼 부당 이득을 챙긴 농협에 대해 전국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국 50여개 농협에서 가산 금리를 인상해 부당이득을 챙긴 단서를 포착했으며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다시는 농협에서 이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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