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했다. '대형마트 휴업일 지정' 조례안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월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하고 24시간 영업도 제한하여 0시~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하며 위반했을 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전주시내에는 이마트 1곳, 홈플러스 3곳, 롯데마트 2곳 등 6개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GS슈퍼, 킴스클럽 등 SSM 18개 점포를 포함한 24개점이 운영되고 있다.
전주시의회가 이같은 조례를 제정하자 전국의 지자체가 똑같은 대형마트 강제 휴무 조례를 추진할 태세다. 충북, 대전, 충남 등 충청권을 비롯해 서울과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등이 추진에 나서고 전주시에는 50여개 지자체 담당자가 문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충북이 매우 적극적이다. 청주는 전주시와 도시 규모나 재래시장 형태 등이 매우 유사해 비슷한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충북도는 지식경제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주시의회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입수해 시·군에 전파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따라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등은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개최를 준비해 조례 개정과 관련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중이다. 충북도의 이같은 움직임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달 1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전주시의회의 관련법 조례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도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한달에 두 번의 의무 휴일을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며 충남도는 각 시·군에 전달할 조례 표준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시간과 휴업 일수 등 조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시·군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그러나 충남·북과 대전시는 조례 제정이 제각각일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같은 조례 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 개정이 가시화되자 대규모 점포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영업시간이 줄어들면 근무 인력 감축과 입점 상인의 매출 하락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는 당연한 결과로 줄어든 매출은 인근의 슈퍼나 재래시장에서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무 인력의 감축으로 당장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생겨날 것이 우려되지만 이같은 부작용은 충분히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충북에는 대형마트 11곳, SSM 27곳 대전은 대형마트 19곳, SSM 37곳 충남은 대형마트 19곳과 SSM 23곳이 각각 영업중이다. 이들 대형 업체의 입점으로 재래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골목 슈퍼들은 개점 휴업 상태다. 또 많은 소규모 유통업체가 파산하여 문을 닫았다. 대형 업체는 물량 공세에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끌어 드리고 있어 소형 유통업체가 대결할 힘이 없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가지 방법이 동원됐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해 마지막 수단으로 규제 조례안까지 등장한 것이다. 이에맞서 대형 업체도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움직임이다. 그러나 상생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대기업이 곰곰히 생각해야 할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