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가족들이 특검의 수사를 받게됐다. 현직 대통령의 가족이 연루돼 특검을 실시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번 특검이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고 역대 어느 특검보다 성실한 조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기를 바란다. 이 대통령은 민주통합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준 여·야 합의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 심사숙고한 끝에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을 수용한 것이다. 특검법의 법리와 정치적 부담, 국민의 정서 사이에서 고심하다가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은 지난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특검법' 이후 11번째라고 한다. 이처럼 특검이 많이 열린것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도 혐의자 모두 무혐의 처분하므로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검찰의 반성이 촉구되는 이유다.
내곡동 특검은 후보자를 야당이 추천하게 된다. 그동안은 대한변협회장과 대법원장이 추천했었다. 민주통합당은 특별검사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1인과 비(非) 민변 출신 1인을 추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군으로 민변 출신의 경우 민변 부회장을 지낸 유남영, 정미화 변호사, 김대중 정부 시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낸 김형태 변호사 등이 거론되며 비(非) 민변 출신은 대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을 지낸 임수빈 변호사,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별검사보 출신 박광빈, 김종훈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 내곡동 특검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제 특검은 대통령 경호처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같이 내곡동 부지를 사들이면서 10억원 가량 더 부담했는지 이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사저 부지를 산것이 부동산실명제법을 어겼는지 수사를 해야 한다.
검찰은 배임 혐의, 부동산법 위반 혐의 모두 무혐의 처분했으며 수사 당시 당사자인 시형씨를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고 서면조사만으로 수사를 끝내 통상의 사건처리 방식과 달리 특혜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검찰로써는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평상시의 수사 태도와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으며 결국 특검이 도입된 원인을 제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투자자문사 BBK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BBK 특검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 자신과 관계된 특검으로 두 번째가 되는 것이다. 이도 대통령으로써는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10일간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이며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 규모는 특검과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이내이다. 여기에 파견 검사 10명 이내, 파견 공무원 30명 이내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검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면서 법률적 판단으로만 수사를 해야 할것이다.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한점 의혹이 없이 수사하여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도 받지 말아야 한다. 특검의 의무는 있는 그대로 수사하고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특검은 제대로 수사했다는 평가를 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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