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첫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살처분한 닭·오리가 전국에서 700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한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도 AI가 발생 전국 어디에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얼마나 더 발병할지도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농촌진흥청 산하 축산과학원은 충남 천안시 성환읍에 위치해 있으며 유전자원을 관리하는 곳이다. 이곳의 닭·오리 1만5700여마리가 살처분됐다. 그동안 애써 연구해온 닭과 오리들이 한꺼번에 살처분돼 타격이 여간 아니다. 특히 소속 직원들이 고창에서 AI가 발생한 직후부터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출퇴근을 하지 않는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웠으나 결국 허사가 됐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살처분된 닭·오리 수는 712만 마리로 지난 2010~2011년 650만 마리 살처분을 뛰어 넘었다. 충남북만 285만 마리에 달했다. 이러다가 이달 안에 1000만 마리를 육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피해 규모가 눈덩이 처럼 커지는 것은 초동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AI 첫 발생지인 고창 종오리농장에서 전국 24개 농장으로 오리병아리가 분양됐는데 음성 판정이라는 이유로 모두 살처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오리병아리에는 바이러스가 잠복되어 있었고 결국 전국으로 확산되는 원인이 됐다.
AI 발생으로 닭과 오리를 살처분한 축산 농가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도 적어 농민들이 한숨이다. 충북도내 상당수 농가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투자하여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물가공업체의 위탁을 받아 오리 등을 사육하기 때문에 보상금 대부분이 축산가공업체로 가고 마리당 1000원도 안되는 보상을 받게 됐다. 충북 진천군의 경우 이월면에서 처음 AI가 발생한 이후 오리 28농가 32만5000마리와 닭 13개 농가 55만7000마리 등 88만3000마리를 살처분했다. 충북에서 가장 많은 살처분이다. 이중 오리 27농가 31만4000마리와 닭 11농가 70만30000마리는 축산물 가공업체와 계약을 통해 사육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이 위탁 사육 농가인 셈이다. 이들 농가는 부화한 새끼 오리와 병아리를 들여와 45일 가량 사육한뒤 이를 가공업체에 납품하고 사육비 만을 받는다. 이 때문에 사료 값과 계약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시중가의 20% 정도의 수수료로 받는것이 대부분이다.
살처분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세에 맞춰 보상하고 있지만 AI가 발생한 농가는 보상금의 80% 밖에 받지 못한다. 진천군에서는 살처분 오리 농가 28곳 가운데 13곳에서 AI 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 때문에 이들은 80% 밖에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리 1마리의 시세를 6000원으로 계산할 경우 80%인 4800원이 보상금으로 책정되고, 이중 20%인 960원 가량이 축산 농가에 지급된다.
축산 농가는 열심히 닭과 오리를 키웠으나 정작 보상은 대부분이 가공업체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농민들은 자식처럼 키우던 닭과 오리를 생매장 하는 것도 가슴 아픈데 한 마리에 1000원도 안되는 보상금을 받는다니 기가 막힌다는 것이다. 이제 행정 당국이 나서 불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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