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촌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낸 학부모들은 내 자녀가 다른 아이와 차별 대우를 받지 않게 하기위해 교사에게 촌지를 건네는 경우가 있다. 물론 전 보다는 많이 줄어 들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아직은 흔한 일이다.
특히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시킨 학부모들은 부모 품을 떠난 어린아이가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지런히 선생님을 찾아 다니다 빈손으로 가기가 민망하여 책을 사들고 가기도 하고 간단한 케익을 사가기도 하다가 촌지가 건네지기도 한다.
노골적으로 학부모로 부터 촌지를 받는 교사도 있다는 말도 들린다. 비교적 부유한 집안의 자녀를 맡은 교사는 은근히 촌지를 바라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 학급 미화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찬조금을 받기도 하고 행사에 필요한 돈을 요구하는 교사도 있다는 말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처럼 촌지를 받는 교사나 일반 교육공무원의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줄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 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하고 부조리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에게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는 것이다. 이같은 법 제정으로 교사들의 촌지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또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의 시·도가 이같은 조례를 제정해 촌지 없는 학교를 만들기를 촉구한다.
이 조례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업무와 관련한 금품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기타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등이다. 이중 교사들의 촌지가 가장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의 청렴성을 훼손했을 경우는 3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것 이외에 교사는 물론 일반 교육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신고했을 경우 해당 액수의 10배를 지급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 이득을 취했을 경우는 추징액의 2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조례까지 제정돼야 하는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계의 경우 어느 집단에 비해 청렴도를 요구한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자신이 맡은 학생의 부모들로 부터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촌지수수는 편애를 조장하고 촌지를 받지 않은 학생에게는 불이익이 돌아 올 수 있다.
국회가 2006년 '학교촌지 근절법'을 만들려다 교육계 등의 강한 반발에 밀려 입법화에 실패한 전력이 있다. 국회가 얼마나 폐해가 많았으면 학교촌지 근절법을 만들려 했을까. 그 당시 교사들은 모든 교사가 촌지를 받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인상을 주게된다며 법 제정을 반대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도 학교에서 촌지가 오고 간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
물론 대다수의 교사들이 촌지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 교사들은 촌지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학년초에는 저학년을 맡으려는 교사들이 남모르는 경쟁을 벌인다는 말도 들린다. 초등학교 1학년 등 저학년의 교사들이 촌지 유혹에 더 노출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부조리 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착하여 서울시에서는 교사가 촌지를 받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란다. 또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각 시·도도 이같은 조례를 만들어 학교 내에서 촌지가 오가는 관습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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