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렌은 각종 건축용 자재나 아크릴 도료의 원료다. 열과 산화물·과성 촉매 등에 의하여 쉽게 중합하여 고분자 화합물이 된다. 폴리스티렌, 폴리에스테르 수지 등의 제조 원료로도 쓰이며 건성유의 제조에도 사용된다. 성형 수축율이 적고 성형품의 치수 안정성도 좋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스틸렌은 여성 호르몬을 증가시켜 자궁암 발생, 백혈병과 췌장암, 생식 능력 저하, 저능아 출산 등을 유발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피부 노출은 피부염을 발병시키고, 반복 혹은 지속된 흡입 노출은 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 스틸렌 증기에 단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눈, 피부, 코, 호흡기에 자극을 주며, 높은 농도에서는 졸리거나 혼수 상태를 유발하기도 한다.
새집에 사용한 건축 자재에서 스틸렌이 배출된다. 새집증후군 발생 원인인 것이다. 새집증후군을 예방하려면 이사하기 전 충분한 기간 고온의 난방을 해서 벽지나 바닥재, 가구 등에 배어 있는 휘발성 화학물질을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
최근 충남 아산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스틸렌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을 아파트 시공사 측이 입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미리 알았다면 입주를 미루거나 입주를 했다해도 임산부, 노약자 등을 격리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신축 아파트 실내 공기 질 검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아산 한 아파트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스틸렌이 최대 410.8㎍/㎥ 검출됐다. 이는 권고 기준 300㎍/㎥ 이하보다 100㎍/㎥ 이상 초과한 것이다. 폼알데하이드도 215.80㎍/㎥이 측정돼 권고기준 210㎍/㎥이하를 초과했다. 아산시는 이 결과를 시공사에 통보했으며, 시공사는 조치를 취한 후 같은 달 17일 민간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기준치 이내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한 것을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더 정확한 검사를 했어야 했을 것이다. 이 아파트는 7월 31일 준공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890여 가구가 입주했다.
기준 초과 사실을 시공사가 입주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문을 보내 알려줘야 했으나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 붙여 놓은 게 고작이었다고 한다. 물론 게시판을 제대로 본 사람은 알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게시판을 자세히 보지 않은 사람은 이를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스틸렌이 어떤 것인지 모르면 게시판을 봤다해도 별 관심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문에 시공사가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과 아산시의 대처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아산시에, 아산시는 시공사에 스틸렌 기준치 초과 사실만 통보했을 뿐, 사후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에 홍재표 도의원은 "스틸렌은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로, 어린아이나 노약자 등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분명히 기준 초과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 입주민에게 숨긴 채 입주를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는 실내 공기질을 재 검사, 스틸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결과를 입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이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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