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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과태료 자진납부 민주 시민의 의무

by 조무주 2014. 11. 20.

 자신의 과실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금 등은 스스로 납부하는 것이 민주 시민의 의무다. 그러나 소액 과태료의 경우 이를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은 이를 징수하기 위해 인력과 시간을 낭비한다. 청주시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 과태료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동차 손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등록기한 내에 자동차 번호판을 교부받지 않은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한 때 모두 과태료 대상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전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1만6122건, 13억8111만8000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04년까지 6만2984건 50억6431만6000원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까지 총 38만7143건에 429억3554만8000원이 체납됐다. 체납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시는 27만3111건, 366억5870만8000원에 대해 압류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자동차 압류는 27만84건, 부동산 압류는 1608건, 예금 압류는 1419건 등으로 나타났다. 법을 지키지 않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이 이만큼 많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법과 규정은 왜 있는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무시한다면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단속에 대한 불만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재수가 없어서 단속에 적발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체납 건수와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징수하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있다. 청주시의 지난 9월 말까지 징수액은 18억2582만5000원으로 전체 체납액 429억여원의 4.2%에 불과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세금과 달리 4~5만원 등 소액이어서 압류를 강행하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적극적인 압류처분을 하지 않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세는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고 관허사업 제한, 금융거래 조회 등에 의해 징수가 가능하지만 과태료는 이같은 강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타인 명의의 대포 차량은 징수가 아예 불가능하다.
 자동차 과태료 미납이 계속 증가하자 천안시도 다음달 30일까지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독촉장을 발부하고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또 부서별로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고 자체 특성에 맞게 체납액 징수를 벌이고 있다. 음성군도 체납액 징수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도입한 차량 탑재 체납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현장을 다니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 등에도 나서고 있다. 옥천군도 지난해 말 기준 22여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전담반 등을 꾸렸다. 옥천군은 강력한 징수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고 군, 읍·면 직원 4개반 20명으로 합동징수반으로 구성했다. 이외 충주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과태료 징수 업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민들이 스스로 납부하면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과태료 징수에 이처럼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신의 잘못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자진하여 납부하는 시민 정신이 아쉬운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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